주광덕 남양주시장 “5년 묵은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 이제는 해결해야”

주광덕 남양주 시장이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 3명과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5년이 지난 현재 해당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장기화하자 주 시장이 이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탄원하게 된 것이다. 이번 탄원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탄원서에는 주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서명 참여를 독려해 탄원서의 공감과 무게를 더할 계획이다. 또 이번 탄원서에는 현행 상수원 규제가 50년 된 낡은 제도인 만큼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주광덕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과 경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과 같다”며 “우리 공무원은 이 시대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돌봄 가족을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

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7일 시와 보건소 등에 따르면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는 치매 환자가 일정 기간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시설 ▲도립노인전문병원 등의 서비스 이용료 실비를 지원해 가족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남양주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가족이다. 서비스 이용 전 희망하는 요양시설이나 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종일방문요양 및 단기보호시설 1일 최대 2만원, 도립노인전문병원은 1일 최대 3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용 전 반드시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지참해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안심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치매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돌봄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 공무원·시민 등 82% “현재 청사 협소하고 노후…신청사 건립 필요”

남양주 시민과 공무원 등 남양주시 구성원 82%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현 시청사를 대신할 신청사 건립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시민 2천825명과 공무원 656명 등 총 3천4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시민들이 꼽은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시민 이용 편의성 향상(26%) ▲접근성 개선(19%)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16%) ▲100만 도시 상징성 확보(15%) ▲주민편의시설 확충(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현 청사의 불편 사항으로 ▲주차공간 부족(30%) ▲접근성 불편(21%) ▲청사 노후화(16%) ▲주민편의시설 부족(16%) 등이 제시됐으며 향후 신청사 건립 시 해당 사안 등이 반영되기를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시민들이 신청사 건립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 친화적인 문화, 복지,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00만 남양주 특례시’에 대비해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융복합청사 구성이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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