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5년 묵은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 이제는 해결해야”

주광덕 남양주시장, ‘상수원 규제 개선’ 위한 탄원서 제출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의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 중인 주광덕 남양주 시장. 남양주시 제공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의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 중인 주광덕 남양주 시장. 남양주시 제공

 

주광덕 남양주 시장이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 3명과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5년이 지난 현재 해당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장기화하자 주 시장이 이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탄원하게 된 것이다.

 

이번 탄원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탄원서에는 주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서명 참여를 독려해 탄원서의 공감과 무게를 더할 계획이다.

 

또 이번 탄원서에는 현행 상수원 규제가 50년 된 낡은 제도인 만큼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주광덕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과 경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과 같다”며 “우리 공무원은 이 시대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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