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의 한 교차로에서 70대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5분께 남양주 진접읍 진접도서관 인근 교차로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20대 여성 장교 A씨가 몰던 차량이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사고 당시 도로의 신호등은 황색 점멸 신호였고, B씨가 건너던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소등된 상태로 파악됐다. 황색 점멸등은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서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신호 체계로, 운전자는 다른 교통 상황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관련 내용을 소속 군부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또는 다른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 곳곳에 불법 광고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입구의 경우 도로에 불법 광고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A씨(66)는 곳곳에 걸려 있는 불법 광고 현수막을 보면서 한숨만 내쉬었다. 주위 미관을 해치고 스팸문자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다. 그는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불법 광고 현수막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얼굴이 다 붉어질 정도”라며 “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불법 광고 현수막 단속 건수는 2021년 8만1천485건, 2022년 9만562건, 지난해 12만8천2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이처럼 계속 증가하는 불법 광고 현수막으로 주위 미관을 크게 해친다며 당국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B씨(44·남양주시 호평동)는 “운전 중 바람에 날아온 불법 광고 현수막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사고를 유발하는 도로의 불법 광고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병원 및 학원 등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지도 및 계도로 불법 광고 현수막 홍보에 나서고 있고 대부업 및 분양업자들의 옥외 광고물은 사무실을 방문해 수천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 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동시에 불법 현수막 광고 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소방서는 올해 말까지 남양주 내 이주노동자 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수칙 홍보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 폭발 화재를 계기로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화재안전수칙 음원 배포 ▲다국어 포스터 부착 ▲영상 활용 대피훈련 ▲소방안전교육 ▲근로 사업장 화재안전조사 등이 포함된다. 이번 활동을 통해 화재 예방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소방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안전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창근 남양주소방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9시께 남양주시의 한 도로 약 8㎞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조사됐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8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나이 등을 감안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에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1시께 서울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B·C씨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가장 최근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10년도 더 됐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가 개최한 ‘제38회 다산정약용문화제’가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남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조안면 정약용유적지 일원에서 열린 ‘제38회 다산정약용문화제’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4일 밝혔다.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팔당수력발전소)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총 1만5천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다산정약용문화제는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정신, 가르침과 업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986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시 대표 축제다. 2019년부터 경기관광축제에 연속 선정되며 경기도 대표 축제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취타대행렬과 전통 제례의식인 헌화·헌다례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남양주문화원, 다산차회, 삼정다회 등 다수의 시민 단체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시는 행사 기간 동안 ▲문예대회 ▲도전! 장원급제 ▲숲속책방 ▲여유당생과방 등 인문과 전통, 예술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어린이 역사 골든벨 ‘도전! 장원급제’프로그램에 참여한 150여명의 어린이는 유생복을 입고 진지하게 역사 퀴즈에 임했으며, 패자부활전 랜덤플레이댄스에서 끼를 분출해 눈길을 끌었다. 다산생태공원에서는 다독(多讀)과 다작(多作)의 아이콘 다산 정약용 선생을 기념하며 책을 콘텐츠로 하는 ‘숲속책방’과 ‘책 읽는 정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숲속책방에는 남양주시 소재 동네책방 10곳이 참여했으며, 책방마다 정약용 선생과 관련된 도서 전시, 미니 북토크, 작가 사인회, 캐릭터 드로잉 등 이벤트를 운영해 문화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문화제에서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는 ‘N티스트 페스티벌’을 개최, 문화제 공간 곳곳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다. 주광덕 시장은 “우리 시는 정약용 선생의 정신과 가르침을 실현하고, 미래의 비전을 찾기 위해 ‘정약용 브랜드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문화제의 슬로건 ‘북적북적 다산의 하루’처럼 시민 모두가 정약용 선생의 향기와 정취 아래 즐거운 가을 나들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는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로 역사적 연관성을 공유하는 경북 포항시, 전남 강진군과 다산 정약용 브랜드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양주시는 14일 시청 여유당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도시공사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협약기관 대표인 주광덕 남양주시장,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계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한근수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과 생존수영 공공센터이용 8개교 학교장이 참석했다. 그동안 시는 해당 사업의 지원을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추진해 왔고, 이로 인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는 ▲개별적 강사 섭외 ▲운영 ▲이중보고 및 정산 등 업무 과중의 문제점을 겪은 바 있다. 이날 협약식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 기관은 ▲생존수영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시설 개방 협조 ▲생존수영 위탁계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생존수영 업무를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교육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실질적인 생존수영 운영 지원 방안을 마련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덕 시장은 “생존수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협약이 미래 세대의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는 지속적인 협력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상상 더 이상의 교육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천마산에서 60대 남성이 등반 중 다리에 부상을 입어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14일 남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분께 A씨(66)가 남양주 묵현리 인근 천마산에서 등반 중 다리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A씨를 구조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남양주시는 제38회 다산정약용문화제 개막에 앞서 포항시, 강진군과 함께 ‘다산정약용브랜드 교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로서의 역사적 연관성을 공유하는 포항시, 강진군이 다산정약용브랜드를 중심으로 문화·관광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 이병철 강진군 부군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취지 설명 ▲기념사 ▲협약서 서명 및 상호 교환 ▲기념사진 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세 지자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관광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 국내외 방문객을 유치하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산 정약용의 유산과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산업 콘텐츠 개발 ▲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홍보 ▲문화 교류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학술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세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산과 정신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상생 협력해 다산정약용브랜드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도시 모두 문화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차인을 속여 총 2천4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들이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리 또는 사실 오인 부분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이 사건의 총책이자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모씨(42)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공소 제기한 928건에 2천434억원 가운데 273건에 586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기소된 나머지 일당 26명 중 11명에 대해서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본 갭투자'인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고씨 일당이 전세 계약을 승계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 간 인과 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전체 범행 수법을 보면 이 부분도 조직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하급심들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고씨 외 일당의 양형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고씨를 비롯해 유죄로 판단된 피고인들도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편취 의도가 없었고 건축주와 임차인의 계약을 떠안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는 "영업사원이어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일당 8명에게 각각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 선고했다. 다만 이들 중 2명에게는 형 집행을 2~3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명령했고, 다른 2명은 실형이지만 그동안 임대차 해지에 협조했고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계약 건수에 따라 벌금 290만~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는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앞서 고씨와 일당은 지난 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인 후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