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중 교통사고 50대 여성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에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1시께 서울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B·C씨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가장 최근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10년도 더 됐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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