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군포시장 업무 복귀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노재영 군포시장이 업무에 복귀했다.30일 시에 따르면 노 시장은 지난 28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형으로 형량이 대폭 낮춰짐에 따라 이날부터 시장직을 정상 수행할 수 있게 됐다.노 시장은 28일 오후 4시20분께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가족들과 함께 성당을 들른 뒤 시청으로 복귀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31일부터 본격 업무 수행에 나선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당선 무효가 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어 노 시장의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비용을 대납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노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노 시장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선거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천안함 비상소집 문자, 알고보니 피자집 '황당'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A(29)씨는 지난 23일 오후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천암함 사건 관련 전국 동시 예비 비상소집 훈련실시, 불참 시 벌금 300만원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육군본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A 씨는 발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피자 콜센터'라는 어이없는 대답이 되돌아왔다. 천암함 정국과 관련해 장난 문자메시지가 걸려 온 것이었다. 결국 예비군 중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울산 동부경찰서에 통보됐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울산 경찰에 접수된 허위문자는 3건으로 모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육군본부나 국방부 등을 사칭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통신수사를 통해 정확한 문자발송량과 발송자 추적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천안함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많은 지역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차단시켜야 한다"며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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