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31일 최근 한달 동안 경기도와 인천시서울시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172곳을 특별 점검해 처리기준을 위반한 업체 등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한강청은 경기 14개 업소와 인천 2개 업소, 서울 5개 업소, 강원 14개 업소, 충북 2개 업소를 적발해 위반행위가 중한 25개 업체는 고발하고, 12개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분야별로는 폐기물 분야가 21건(전체의 57%)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 하수도, 수질분야 순으로 나타났다.위반사안별로는 미승인 임시 보관 장소 설치운영, 폐기물 혼합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이 11건(전체의 29%)으로 가장 많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조치 미이행, 무허가 영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이 뒤를 이었다.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간 과당경쟁과 덤핑수주로 인한 가연성폐기물 혼합매립,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등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환경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5개 광역 지자체의 전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영호 기자
2010-05-31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