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37곳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은 31일 최근 한달 동안 경기도와 인천시서울시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172곳을 특별 점검해 처리기준을 위반한 업체 등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한강청은 경기 14개 업소와 인천 2개 업소, 서울 5개 업소, 강원 14개 업소, 충북 2개 업소를 적발해 위반행위가 중한 25개 업체는 고발하고, 12개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분야별로는 폐기물 분야가 21건(전체의 57%)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 하수도, 수질분야 순으로 나타났다.위반사안별로는 미승인 임시 보관 장소 설치운영, 폐기물 혼합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이 11건(전체의 29%)으로 가장 많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조치 미이행, 무허가 영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이 뒤를 이었다.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간 과당경쟁과 덤핑수주로 인한 가연성폐기물 혼합매립,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등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환경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5개 광역 지자체의 전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의왕시, ‘현행법 위반’ 원상복구 명령

한국농어촌공사가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제방에 자사의 로고 등 홍보문구를 설치하려 하자 의왕시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제재하고 나서면서 농어촌공사와 의왕시가 갈등을 겪고 있다.31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의왕시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자사 홍보를 위해 학의동 백운호수 제방 법면에 사업비 1천600만원을 들여 한국농어촌공사 백운호수라는 홍보문구를 설치키로 했다.이에 농어촌공사는 5월 중순께 폭 3m, 길이 50m로 제방법면을 파헤치고 홍보문구를 새긴 화강석을 설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농어촌공사측은 호수 자체가 농어촌공사 소유이며 변호사 자문도 구한 내용으로 다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사업에 착수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는 농어촌공사측이 시와 사전 협의없이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4조에 위반되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오는 4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서를 농어촌공사측에 보냈다.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4조)에는 그린벨트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일단 원상복구한 뒤 의왕시와 협의해 조경 녹화사업으로 나무와 화강석을 이용해 의왕시 브랜드와 공사 브랜드를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의왕시와 구두 협의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화강석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측의 원상복구가 끝난 뒤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퇴직금, 매월 받았다면…

사용자에 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하나br /br /청구금액 50%는 지급된 금액과 상계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령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할 때 1년당 최소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와 연봉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달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왔다면, 퇴직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 물론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이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봉 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대응할 것이다.사용자에 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하나 청구금액 50%는 지급된 금액과 상계이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 지급하는 약정이 유효한지의 문제이다. 법원은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했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이러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위의 사례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봉 속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일단 무효이다. 그래서 사용자는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근로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반면 근로자는 매월 지급받은 고정연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된다. 이처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위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무효인 퇴직금 부분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이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만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퇴직금의 1/2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미 매월 고정연봉 속에 포함하여 지급한 무효인 퇴직금의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국희 변호사

"폭발 36초 후 천안함 함수.함미 분리"..밤 9시 4분에 마지막 모습

30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전후 3시간 분량의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합조단이 이날 공개한 TOD 동영상은 사건 당일인 3월26일 오후 7시59분부터 11시9분까지 총 3시간 10분 분량이다. 천안함이 처음으로 영상에 잡힌 시간은 오후 8시2분. 남쪽에서 북쪽으로 정상 이동중인 모습이다. 오후 9시4분.사고 전 북쪽에서 남쪽으로 정상 이동하는 천안함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난다. 군이 발표한 폭발시간인 9시21분57초 전후로 초병은 천안함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찍고 있다. 폭발 36초 후.."함수.함미 분리" 폭발 36초 후인 9시22분33초. TOD 화면에 희미한 물체가 보인다. 합조단 정밀 분석 결과 이 물체는 사고 직후 천안함의 모습으로 확인됐다. 합조단은 지금껏 의혹이 제기되온 이 장면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문병옥 합조단 대변인은 "함수의 마스트가 보이지 않고 연돌이 기울어져 있다.함미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미 침수가 시작됐다.함수와 함미가 붙어있다면 부력때문에 함수가 절대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4월 7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때는 TOD 초병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장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후 분석해보니 천안함이고 이미 절단된 상태임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특위에서 "군 발표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36초 이후 천안함은 우현으로 기울어 있는 모습만 정확히 확인되고 함수와 함미 부분의 절단 상태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한 바 있다. 폭발 3분23초 후인 9시25분20초. 함미가 완전히 침수된 상태였고 함수는 시계방향으로 조금씩 침수되고 있었다. 앞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TOD 영상과 관련한 군의 입장은 계속해서 번복됐으며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국민적 의혹을 부풀려 왔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3시간10분 분량 이외에도 더 복원할 수 있지만 폭발 당시 천안함을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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