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30일 서울 강남에서 히로뽕과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미교포인 영어학원 원장 C씨(29·여)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수 겸 영화배우 K씨(24)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히로뽕 2g과 대마 124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서울 자신의 집에서 영어학원 강사 L씨(26·여)로부터 히로뽕과 대마를 구입해 세 차례 투약하고 집에 히로뽕과 대마 1~8차례 투약분을 갖고 있던 혐의다.
적발된 이들은 재미교포 2세나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20대들로 미국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전력이 있는 학원강사 L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L씨는 국제 우편으로 30g단위로 마약을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또 다른 C씨(26) 등 6명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L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미국인 공급책과 또 다른 마약 투약자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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