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각종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올해 안에 시행,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법인카드에 쌓여있는 포인트를 활용해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새로운 납부제에 적용되는 카드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7조1천억원의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포인트는 6천100억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성실 납세자로 인정받은 소상공인은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영세 체납자가 질병 등에 대비해 생존권 차원에서 불입하는 보험료는 생활상태 등을 고려, 적극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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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 기자
2011-06-14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