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진진 형제들 ‘눈에 띄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피보다 진한 공천경쟁이 벌어지고 한편에선 형제간 양보(?)를 통한 선거 준비가 이뤄지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지난 22일 공천신청서 접수를 모두 마감한 결과, 용인시장과 연천군수 선거에 나선 특정후보자들에게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시장에 도전한 이정문 전 시장과 이정기 한미 SMS㈜ 회장, 연천군수에 공천신청서를 낸 김규선 연천군새마을지회장이 주인공. 이 전 시장과 이 회장은 친형제간으로 지난 2002년부터 지역정치권에서 라이벌 아닌 라이벌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5월 지방선거에서도 이 회장은 한나라당 경선에 나서려다 형과의 우애가 더 중요하다며 경선등록 마감 하루 전 등록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선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 활발한 지역활동을 펼치는데다 공천신청서까지 접수한 상태이다. 더욱이 이 회장은 17대 대통령 후보경선 때 박근혜 후보 특보단장을 맡는 등 친박계 주자인 반면 형인 이 전 시장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한 62 동지회 경기남부 모임을 이끌면서 친이계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 연천군수는 용인시장과 상반된 모습이다. 당초 김규배 현 군수의 출마 가능성으로 동생인 김 지회장과 한판 대결이 예상됐지만 김 군수가 재출마를 포기하면서 형제애를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김 지회장은 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중 형과의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지역정가에선 이번 선거를 계기로 김 군수와 김 지회장이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선거판에서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격언 아닌 격언이 있다면서 형제들간의 대결이나 화해가 불러올 지역정치권 구도 변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박순자 최고위원, ‘의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분실하거나 관련 기록을 삭제수정추가 기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안산 단원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의료소송에서 의료과실의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인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기관에서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존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진료기록부 훼손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피해구제는 지난 2000년 450건에 이어 2005년 1천9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의료사고소송도 1989년 69건이었으나 2003년에는 755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박 최고위원은 의료소송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기관에서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의료분쟁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진료기록부 등을 은닉멸실하거나 삭제수정추가 기재 시 벌칙을 강화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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