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경찰대 이전부지 용인시 매입 근거 법률안 제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23일 이전이 확정된 경찰대학교 부지를 용인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 부동산(경찰대)을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 부동산(경찰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용인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내용이다.최근 수도권 과밀과 국토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혁신도시를 비롯한 세종(행복)도시, 기업도시 등 추진을 위해 40조원이 넘는 국고가 지원되고 있으나 기존 공공기관 소재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권한과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최근 2016년까지 이전이 확정된 경찰대학 이전 관련, 정부가 토지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매각을 하더라도 난개발 방지 등 공공목적에 맞는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이전에 따른 경찰대 부지의 활용과정에서 용인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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