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수, 대입 전형료 규제 법안 발의

한나라당 이화수 국회의원(안산상록갑, 환경노동위원회·여성위원회)이 대입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정근거가 불분명한 대학입시 전형료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7일 이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전형료를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12만원까지 받고 있어 보통 10여 곳에 지원하는 수시모집의 경우 학부모와 수험생은 100만원 안팎의 전형료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전형료 산정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실제 전형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고는 대학홍보에 사용하는 등 전형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법안 발의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매년 7월말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외의 전형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표준전형료’를 산정해 고시해야 하며 각 대학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전형료를 결정하되 표준전형료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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