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최고위원, ‘의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분실하거나 관련 기록을 삭제·수정·추가 기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안산 단원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소송에서 의료과실의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인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기관에서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존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진료기록부 훼손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피해구제는 지난 2000년 450건에 이어 2005년 1천9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의료사고소송도 1989년 69건이었으나 2003년에는 755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의료소송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기관에서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의료분쟁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진료기록부 등을 은닉·멸실하거나 삭제·수정·추가 기재 시 벌칙을 강화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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