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구두신고 방치 경관 조사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사건 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다른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주민의 구두신고를 지령실에만 통보한 채 방치한 이 경찰서 기동순찰대 K경장(43)을 감찰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시50분께 연수구 연수동 496 C호프집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K경장 등 2명이 호프집으로 출동했다. K경장 등이 1시53분께 호프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연수동 497에서 T주점을 운영하는 홍모씨(37)가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 며 이를 말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K경장은 “폭력사건으로 출동중이므로 경찰서에 연락하겠다” 며 지령실로 이 사실을 통보만 한채 그대로 지나갔다. 그러나 지령실 지시로 연수1파출소 L순경 등이 1시59분께 T주점에 도착했을땐 이미 술집주인 홍씨는 취객 안모씨(24)의 난동을 막으려다 안씨가 휘두른 유리조각에 얼굴이 15㎝ 이상 찢어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이후 홍씨는 인하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홍씨는 “당시 술집 밖에는 구경꾼들이 10명 이상 몰리는 등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을 경찰도 알았을텐데 그냥 가버리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신호등 관리체계 엉망 대책마련 시급

인천시내 일부 구간 신호등 관리체계가 엉망이어서 원활한 차량흐름이 끊어지거나 정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께 남구 도화동 잔치뷔페를 지나 동인천쪽 첫번째 사거리에서는 시립인천대 방향에 설치된 신호등 맨 왼쪽의 적색등과 맨 오른쪽 녹색등이 동시에 켜져 있었다. 이때문에 동인천쪽으로 진행하려던 차량들과 시립인천대 방향으로 가려는 차량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같은날 오전 11께 제물포역을 지나 첫번째 사거리 신호등은 아예 먹통이었다 이로인해 양방향 차량들이 서로 먼저 가려다 뒤엉퀴고 있었고, 일부 승용차들 사이에선 가벼운 접촉사고도 발생, 운전자들이 서로 시비를 가리는 모습들이 목격됐다. 평소 통행량이 폭주하고 있는 남동구 구월동 YMCA앞 사거리에선 이같은 혼잡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일대 사거리마다 신호등이 아예 한군데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백대 차량들의 흐름은 출퇴근대 러시아워는 물론 평소에도 의경 1∼2명의 수신호에 의지하고 있다. 옛 부평경찰서 일대와 경인고속도로 신현동IC 일대도 사정은 대동소이한 실정이다. 사정은 이런데도 당국은 별다른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35·회사원·인천시 남동구 구월동)는 “평소 잔치뷔페 앞을 자주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신호등 점등이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언제 사고가 날 지 조마조마하다” 며 “이 일대 도로정체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도 당국은 방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관할 구청 관계자들은 “경찰과 협의해 새해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변호사 수임료제한 철폐 수임료만 인상

내년부터 실시되는 변호사 수임료 제한 철폐가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 인상을 초래, 시민들의 소송비용 부담이 증가하는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23일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공포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는 변호사법 제19조 조항이 내년 1월1일부터 삭제된다. 이에따라 현재 일정금액 혹은 일정비율 이상의 수임료를 받지못하게 한 변협의 내부규정도 자동적으로 철폐될 전망이어서 내년부터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제한없이 수임료를 정할수 있게 된다. 현재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각각 5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있고 민사사건도 소송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수임료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를 지키지않은 변호사에 대해서 변협은 정직·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의 상식을 벗어난 과다 수입료 요구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져 수임료 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말했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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