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종합행정타운 개발’ 3년째 답보상태 “고천지구 대책 마련을”

의왕시가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려던 고천중심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등 3년째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특히 시의회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 조정가능지역 중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8일 시에 따르면 시청 주변인 고천동 171일대 83만5천320㎡에 5천390억원을 들여 계획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 및 업무시설을 유치해 행정업무상업문화기능의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했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04년 10월 당시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고 2006년 개발행위허가제한으로 고시한 뒤 2008년 11월 경기도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했다.그러나 지난 2009년 10월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된 뒤 재무여건 악화로 사업대상지 조정대상에 포함돼 김성제 현 시장이 LH 사장경기지역본부장실무진 등과 수차례 면담과 협의를 실시했다.그러나 LH 측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를 받았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제약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시의회 조규홍 의원(오전고천부곡동)은 시정질문에서 수도권 최고의 명품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전초기지인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이 그린벨트 내 다른 지역 조정가능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성제 시장은 명품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LH와 협의가 어려우면 먼저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밟도록 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마찰’

시민토론회서 찬반 팽팽의왕시가 추진하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을 놓고 호수변 생태환경과 조류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친환경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곡 주민의 찬성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시와 시민단체는 13일 오후 3시 오전동 의왕여성회관 3층 공연장에서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허영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중영 코레일관광공사 곡성지사장 등 4명의 찬성 측 토론자와 박병권 한국도시생태연구소장 등 4명의 반대 측 토론자 등이 나섰다.발제자로 나선 오복환 시 도시정책과장은 레일바이크 사업은 지역상권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시 재정 수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6억원을 들여 호수 준설작업을 완료했고 2013년까지 98억원을 들여 오염유입 최소화와 습지저류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선행조건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오 과장은 이어 특히 조류서식지 보호를 위해 호수를 횡단하려던 계획에서 제방 위나 밑의 용수로 구간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장대레일 설치와 이음매 과다로 인한 소음 최소화, 고무 또는 우레탄 라이닝을 씌우는 신기술 공법 도입과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자유치나 민자시비 공동부담, 국도비 활용 재정사업 등 수익성을 고려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철하 의왕풀뿌리희망연대 공동대표는 철새 서식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계획돼 있어 안정적인 먹이순환구조를 단절시켜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경제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도 제출하지 않아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박 대표는 레일바이크 설치 여부가 왕송호수 수질개선 실행의 조건이어서는 안되고 모든 행정과 사업은 열린 마음으로 시민과 소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자연과 사람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란다고 지적했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청계동에 ‘도시보건지소’ 운영

의왕시는 청계내손동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오는 2013년까지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기로 했다.12일 시에 따르면 청계동과 내손동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못 미치고 있어 보건지소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그러나 단독 건물로 보건지소를 건립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오는 2013년 청계동 983일대에 933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예정인 청계동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이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현재 운영 중인 구리시 수택도시보건지소를 벤치마킹하고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토지용도변경)신청을 마쳤다. 현재 도내 도시보건지소를 운영 중인 곳은 구리와 안산, 시흥 등 3곳이며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도시보건지소 수요조사 결과 의왕, 고양 덕양서구, 구리, 성남 분당, 오산, 파주 등 7곳이 보건지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전국적으로는 10여 곳이 넘게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중 도시보건지소 설명회를 한 뒤 8월 중 신청을 받아 내년 초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도시보건지소로 선정되면 정규직 10명과 기간제 근로자 5명 등 모두 15명의 인원이 통합건강관리사업과 만성질환예방 및 방문 건강관리, 재활보건사업 등을 펼치게 된다.시 보건소 관계자는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 지역 특성상 내손청계동 지역주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시보건지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의왕, 백운호수 주변 녹색도시로 뜬다

의왕시가 백운호수 주변에 추진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는 최초로 공공주도의 도시개발을 통한 모범적인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11일 시와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용락)에 따르면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는 최초로 백운호수 주변을 공공주도의 도시개발을 통해 친환경 전원주거 및 휴양공간으로 조성, 모범적인 저탄소 녹색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시는 백운호수 주변을 지난 2007년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반조정 가능지로 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4월 경기도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8일 의왕도시공사를 설립, 국토해양부에 도시관리계획(G.B 해제) 변경 승인을 신청한 뒤 중앙 관련부처와 협의를 끝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지는 바라산과 청계산백운호수 등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서울 강남에서 15~2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외국 투자자는 물론 국내 굴지의 개발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백운지식문화밸리의 문화교류존은 백운호수 주변 10만평에 근린공원을 조성, 여가휴식공간을 만들고, 친환경주거존에 서민을 위한 보급형 주택과 중산층을 위한 일반형전원형 주택을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형태로 공급할 방침이다. 지식정보교류존은 국제무역센터, 체험형 교육시설, 업무연구시설, 국제의료센터 등이 들어서 대상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또 인간중심형 녹색 교통체계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및 에너지효율 등급제 등을 도입해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고 초고속 통신망과 공동구 등 시설을 구축해 U-City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도시공사 관계자는 8월 중순께 심의를 시작해 9월 중이면 위원회의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의왕, 청사부지 규모 줄인다

의왕시는 공공청사를 시민의 친숙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청사부지 규모를 건물 연면적의 3배에서 2배로 완화하고 시장집무실 기준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 청사부지 및 설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청사 부지 규모를 기존 건물 연면적의 3배에서 2배로 축소해 시민의 친숙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또 시 청사와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 증축을 고려해 유연성 있는 평면 및 경관 설계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등 시민 친숙공간으로 제공하고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하도록 했다.특히 청사 기준 면적과 지자체장 집무실 기준 등에 대한 조문도 신설했다.이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에 해당하는 1만3천965㎡ 규모로 청사 면적을 준수하도록 했다.또 지자체장 집무실도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에 해당돼 99㎡로, 시의회 청사는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에 해당하는 2천257㎡ 규모를 준수하도록 했다.시 관계자는 조례에 위임한 지자체 청사면적기준을 신설하고 청사 부지 및 설계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며 청사부지 규모를 연면적의 3배에서 2배로 완화해 공공청사를 시민 친숙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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