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종합행정타운 개발’ 3년째 답보상태 “고천지구 대책 마련을”

“재산권 제약” 주민 불만… 시장 “GB 해제·민간자본 투입 등 모색”

의왕시가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려던 고천중심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등 3년째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 조정가능지역 중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청 주변인 고천동 171일대 83만5천320㎡에 5천390억원을 들여 계획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 및 업무시설을 유치해 행정·업무·상업·문화기능의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04년 10월 당시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고 2006년 개발행위허가제한으로 고시한 뒤 2008년 11월 경기도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0월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된 뒤 재무여건 악화로 사업대상지 조정대상에 포함돼 김성제 현 시장이 LH 사장·경기지역본부장·실무진 등과 수차례 면담과 협의를 실시했다.

 

그러나 LH 측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를 받았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제약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시의회 조규홍 의원(오전·고천·부곡동)은 시정질문에서 “수도권 최고의 명품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전초기지인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이 그린벨트 내 다른 지역 조정가능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제 시장은 “명품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LH와 협의가 어려우면 먼저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밟도록 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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