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격언처럼 들었던 단어가 있다. SISO(Stone In Stone Out)로, 컴퓨터에 돌(stone)을 입력하면 돌(stone)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며, 확대 해석하면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돌(石)이면 컴퓨터도 돌(石)이 된다는 뜻이다. 우스개소리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생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말의 의미를 새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최근에는 컴퓨터(PC와 노트북 등)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인터넷을 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미투 등 SNS는 정치사회미디어산업 전반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쳐 사이버 폭포, SNS 쓰나미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정치권에서는 411총선을 앞두고 SNS 역량지수를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바야흐로 사이버 선거운동이 공천과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제쪽에서도 각 기업들은 SNS를 통한 홍보와 인터넷 네티즌들의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SNS 마켓팅 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고, 각종 사건 사고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들은 언론사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빠르다. 스마트폰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면 지구촌 곳곳에서 이뤄지는 생생한 사진들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고, 연예인들이 SNS 때문에 울고 웃는 일은 다반사여서 새삼스럽게 거론할 일이 못된다.이처럼 인터넷과 SNS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영향을 주며 확산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의 의식 수준은 종종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와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음란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행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 등에 대해 심의해 시정조치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법적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그러나 이에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고, 법적 규제가 인터넷과 SNS 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해답이라는 데에는 의문이다.SNS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포 효과(유언비어가 폭포처럼 쏟아져 사회에 충격을 준다는 의미), 분열 소통(비슷한 사람끼리만 교류해 다른 사람들과는 소원해진다는 뜻), 탄환 이론(무차별적인 메시지에 수신자가 총알을 맞듯이 영향을 받는 현상) 등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단 말인가?특히 총선이 다가올수록 특정후보에 대한 사이버 낙선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카더라 통신과 악플(비방성 댓글) 등이 난립할 텐테, 검찰이 정한 인터넷에 허위글 30회 게재 혹은 비방 문자메시지 500 건 이상 유포 구속수사 방침 등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도 의문이다. 결국은 사용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여겨진다. 국가 권력이 힘없는 서민을 괴롭히는 일에는 분개하면서도 사이버상에서 익명을 내세우거나 혹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수가 특정인을 집중공격하는 것은 횡포에 가깝다. 수십만, 수백만의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파워 트위터리안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무조건 일희일비하는 것도 문제다. 사이버 윤리와 인터넷상의 기본 에티켓이 웹을 지배하고, 선플(선한 댓글) 달기 운동이 봇물처럼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른 정보제공과 활용,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예의, 국민 정서에 맞는 미풍양속을 바로 세우는 윤리의식이 향상된다면 SISO라는 단어도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김재민 디지털콘텐츠부장
오피니언
김재민 디지털콘텐츠부장
2012-01-19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