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트렁크에 대형견 묶고 질주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입건

차 트렁크 뒤에 지인의 대형견을 매달고 달리다 죽게 한 70대 운전자 A씨가 입건됐다. A씨는 고의적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2시17분께 당진시 일원에서 “개를 차에 매달고 달리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추적 20여분 만에 당진 읍내동의 한 건물 앞에서 A씨의 차와 숨진 개를 발견했다. 이 개는 중국의 '차우차우' 품종으로 성견이 20∼30㎏에 달하는 대형견이다. 이 사고는 A씨가 지인의 개를 교배목적으로 데리고 왔다가 되돌려주러 가는 길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중 "개가 너무 크다 보니 뒷자석 공간이 모자라 트렁크에 실었다"며 “개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목줄과 끈을 더해 트렁크에다 묶어둔 건데 주행 중 개가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가 1시간 가량 끌려다니다가 트렁크에서 뛰어 내리며 끈에 목을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 견주 B씨와 통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현재 B씨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소환조사를 미뤘다고 전했다. A씨는 수사 결과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또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출발 당시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회사에서 66억여원 횡령한 50대, 징역 6년→9년

회사에서 66억여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 업체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총 651회에 걸쳐 61억3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그는 자신의 계좌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아들, 지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횡령한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B씨와 직원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총 4억9천여만원을 빼낸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그는 거래처 회사에 의류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어음 할인금을 송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1억2천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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