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현장소장이다. 사실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하청계약, 인부의 고용과 노임 지급, 자재 구입 등 시공에 관련된 제반 업무는 통상 현장소장의 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많은 거래 행위가, 현장소장이 주체가 되거나 현장소장을 상대로 이뤄지지만, 현장소장이 시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모든 일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장소장의 법적인 권한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건설회사의 업무는 수주와 시공으로 크게 나눠진다. 그런데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현장소장의 법적 지위를 회사로부터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 즉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자(상법 제15조)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권한의 범위는 공사 자재와 노무관리,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과 임대료의 지급 등 당해 공사 현장의 시공에 관한 행위에 한정된다. 즉 시공 부분에 한하여, 현장소장의 거래행위에 대해 건설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사건은 현장소장이 회사의 부담이 될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채무보증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일까. 채무보증은 그 자체로 일단 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무보증이 이루어진 제반 경위와 보증 내용에 비추어 그것이 당해 공사 현장의 시공에 관련된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현장소장의 채무보증행위는 회사의 행위가 아니므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예컨대 우리 대법원은 공사의 일부를 하청받은 업체가 그 하청받은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기를 임차함에 있어, 현장소장이 하청업체의 중기임대인에 대한 중기대여료 지급채무를 보증한 사건에 관해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즉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당시 장비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장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공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소장이 채무보증을 하게 된 경위와, 회사가 본래 중기를 임차한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중기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기에 회사로서는 그 보증행위로 인해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회사가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본 것이다.이처럼 사실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는 명확하지는 않다. 따라서 회사나 그 상대방이 현장소장을 매개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증방법이나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겠다. /김영숙 변호사
채권자대위권이란 민법 제404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을 보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그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주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나 그 외에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인정이 된다. 즉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그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채권보전의 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청구권,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와 같은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각종 청구권은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다. 또한 법률행위의 취소권, 해제해지권, 환매권, 상계권, 공유물분할청구권과 같은 형성권 역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소송법상의 권리 및 등기신청권도 채권자 대위가 가능하다.그러나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일신에 전속한 권리란 권리주체 이외의 자의 권리행사를 금하고 오로지 권리자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권리, 이른바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지닌 권리를 말한다. 어떠한 권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개의 권리의 인정근거, 성질, 채권자대위의 허용 여부로 인한 이익상황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 보면, 친생부인권, 혼인취소권, 이혼청구권, 친권 등과 같이 신분관계와 결합된 권리는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권, 명예권 등의 인격권과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의한 위자료청구권은 그 행사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다만, 사용대차고용위임조합신탁상의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에 기초를 둔 채권이기는 하나,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임한흠 변호사
세금과 세법이라고 하면 사실 머리부터 아파온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생활에서도 어느 정도의 세법 지식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 침체기 취직이 어려워 창업에 나선 대학생 등의 경우 창업 관련 세법 지식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국세청이 운영하는창업 준비 대학생 세법 출장 강의와 납세자 세법교실이 눈길을 끈다. 국내 최고의 세법 전문가가 대학생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관련 세법 지식을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료이다. ◈ 창업 준비 대학생 세법 출장 강의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 원장 김상현)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는 대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세법강좌를 처음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벤처기업 등 유망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생소하고 복잡한 창업절차와 세금 지식 부족 등으로 처음부터 장벽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창업 준비 대학생 등을 지원하고자 직접 대학으로 찾아가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등 창업절차부터 사업개시 전후 반드시 알아야할 기본적 세법지식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교재 등 모든 비용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먼저 오는 15(목) 한양대를 시작으로 4월 중 성균관대, 서울대, 건국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6개 대학에서 1200여명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다.(대학별 강의 일정은 아래 표 참조) 특히, 서울대(컴퓨터공학부)의 경우 교수,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맞춤형 강좌를 요청하여 40여명의 소수인원임에도 이에 적합한 과정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추가로 희망하는 대학이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런 대학 출장강의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창업동아리 캠프에도 동참하여 세법강좌를 운영하는 등 대학생에 대한 창업지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납세자 세법교실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납세자 세법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컨대 지난 7일과 8일 국세공무원교육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열린 상속과 증여관련 세법 교실에는, 일반인, 기업 실무자, 공인 중개사 등 245명이 참석했다. 당초 국세청이 계획한 수강인원은 150명 정도였지만 100명 가량의 시민이 더 온 것이다. 국세청 허명재 운영과장은 지난 1월 실시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출장 강의의 경우, 각 지역별로 200여명을 목표로 했지만, 500여명이 수강을 신청해 선착순으로 수강 기회를 주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국세청의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실시된 세법 교실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92.6%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납세자 세법 교실을 통해 지난해 21개 과정 2199명에게 강의를 제공했지만,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는 36개 과정 5150명으로 강의를 확대할 방침이다.(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일정은 아래 표 참조) 국세청은 올해부터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지역별 출장강좌를 개설하고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별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와 경영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해보니 모델하우스와 마감재가 많이 다릅니다. 재시공해주세요." "새로 산 차가 툭하면 고장입니다. 교체해 주세요."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아파트와 차량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조정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경남농협 2층 회의실에서 경남과 부산지역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남 함안군 칠원면의 B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에 대한 재시공 분쟁과 S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차량교환 분쟁이 다뤄진다. 이 아파트 주민 259명은 지난 2006년 5월 분양받아 2008년 6월부터 입주하였으나, 업체가 분양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지정주차제를 시행하지 않고,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재와 상이한 점을 들어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위원회 조정까지 오게 됐다.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상이한 마감재는, 보조주방 난간과 바닥재, 공용화장실의 전원콘센트와 대리석, 전실 대리석, 붙박이장 수납공간 축소 등이다. 차량분쟁의 경우, S사가 2008년 4월에 제조한 SUV 차량이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수리를 받아, 차주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며 차량의 교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다. 이들 사건 외에도, 가죽소파 손상에 따른 환급요구, 펜션 계약금 환급요구, 대기업 제조 게임기 결함에 따른 교환요구, 유학원 계약해지에 따른 수업료 반환요구, 반품한 건강기능식품 계약금 잔액 환급요구, 쓰지도 못한 렌탈 정수기 연체금 청구 취소 요구, 상조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적정 환급금 요구 등 다양한 소비자 분쟁이 다뤄진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자치단체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분쟁을 최종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준 사법기구다. 조정 내용을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소비자 분쟁은 전국적으로 2007년 1,003건에서 2008년 1,373건, 그리고 지난해 2,540건으로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상남도는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경남지역 소비자들의 권익 옹호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지방 소비자 행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늘의 자본주의경제는 주식회사제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주식회사제도는 증권시장을 통해 대중자본을 집중시키고 합리적인 경영조직을 통해 기업의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가장 잘맞는 경제제도이다.일반인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회사의 출자자가 되고 사원의 지위 즉 주주(株主)의 자격을 얻게 되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권리를 갖게 된다. 주주의 권리는 크게 나누어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행사하는 권리(공익권)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편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자익권)로 나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상법은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공익권으로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366조), 설립무효의 소 등 각종 소송제기권(328조,376조,429조,445조,529조), 의결권(369조),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402조), 대표소송제기권(403조), 회계장부열람권(466조),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385조,415조),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467조), 해산판결청구권(520조) 등이 있고, 자익권으로는 이익배당청구권(462조), 명의개서청구권(337조), 신주인수권(418조), 잔여재산분배청구권(538조) 등이 있다. 이들 권리 중 중요한 것으로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의결권, 대표소송제기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주주총회소집요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이렇게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수의 주주를 소수주주라 한다)가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주주총회소집요구를 하였는데도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한편 의결권은 말 그대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총회 안건에 대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표소송제기권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보통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일 것이 요구된다. 주주의 대표소송은 이사 외에도 발기인업무집행지시자감사청산인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도 제기할 수 있고,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자,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받은 자에 대한 회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제기할 수 있으며, 내부자거래로 인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회계장부열람권이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소수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태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외에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고,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재철 변호사
성폭력 미수범에게 7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법 9조 1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성폭력을 한 사범과 미수범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해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2007년 12월 개성공업지구의 A모(27)씨 방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A는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B는 돈을 갚기로 한 날까지 말로만 갚겠다고 하고 갚지 않다가, 급기야 못 갚겠다고 하여 A는 B에게 대여금지급 소송을 제기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받은 판결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려고 보니, B 앞으로 된 부동산이 하나도 없었다. 알고 보니 B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로 B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때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일반인들의 경우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설사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강제집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동산 경매일 것이나, 채무자에게 경매할 부동산조차도 없을 경우 기껏 고생해 받은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며 암담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채권 등 여러 종류가 있고, 특히 위 사례처럼 채무자가 훗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 채권자는 이러한 권리(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우선 A는 B에게 소를 제기하기 전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고, 이러한 결정이 집주인인 C에게 송달될 경우 C는 B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서는 안 된다. 그 후 A는 B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B, C를 상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그 결정을 받고 이를 B, C가 각 송달받게 되면, 집주인 C는 압류 및 전부(轉付)명령에 기해 (비록 그 전세금은 본래 B로부터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전세금을 B에게 지급할 수는 없고, 오로지 채권자인 A에게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C는 당초 B에게 전세금 중 공제할 금원에 대한 항변(전세금에서 파손된 아파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공제, B가 별도로 차용해 간 금원부분에 대한 상계 등)을 A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전부명령에 기해 채무자 B는 채권자 A에게 이미 변제한 것이 되므로, 설사 제3채무자 C가 전세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B의 채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A는 전부명령을 받고도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C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C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 최종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한편, 제3채무자인 C의 경우 전세금이 1억원인데도 불구하고, A로부터 1억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다시 다른 제3자로부터 5천만원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로, C가 둘 중 임의로 선택하여 변제할 경우 추후 이중으로 다시 변제해야하는 위험이 있다. 이때 C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여 번거로운 법률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송윤정 변호사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처음에는 물론 서로 의기투합하여 시작을 한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때부터 서로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충돌이 생기고, 사업이 잘되면 잘 되는 대로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라는 이유로 분쟁이 벌어지게 되어, 결국 동업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다.동업을 하는 이유는 동업자의 특성과 사업적인 자질을 서로 보완하여,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세 사람 이상이 사업하는 효과를 내자는 것이고, 같은 투자로 더 많은 돈을 더 효율적으로 벌자는 것이다. 혼자서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동업자를 모아 자본금을 키워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또는 개인의 신용도는 낮지만 동업을 하면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또는 동업체로 사업을 하는 것이 혼자 사업을 하는 것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등등 동업을 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즉흥적으로 의기투합하여 무작정 동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동업이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무 또는 물자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으로, 통상 두 사람 이상이 금전을 출자하여 영업 관리를 하고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분배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동업을 위해서는 우선 각자가 왜 동업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최대한 신중하게 동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마치 결혼을 결정하듯 신중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업자들은 각 동업자의 투자방법과 직책 등을 상세히 정하고 이를 동업계약서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업관계가 애매하거나 구두 약속에 머무르는 경우, 향후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십상이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업관계를 분명히 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해 둔다면, 동업관계가 끝이 나더라도 서로 분쟁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보자면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자 각자의 투자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동업자 각자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동업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동업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하고 어떤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동업자가 탈퇴할 경우 그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동업계약을 일방이 파기하는 경우 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동업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백히 적어야 한다. 또한 출자나 동업의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내용도 명확히 문서화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을 받는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와 같이 동업계약을 할 경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비록 비용이 들더라도 각자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된다 할 것이다. /이국희 변호사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며 저지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무조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광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 17조 1항 등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많이 이용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또 병은 갑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갑이 병에게 돈을 갚지 않자, 병은 자신의 갑에 대한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갑의 을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즉 을은 갑이 아니라 병에게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을에게 송달되었다(이러한 경우 병을 채권자, 갑을 채무자, 을을 제3채무자라고 부른다).이러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인 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갈팡질팡 감을 잡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양도금지 특약에 따라 원래의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혼돈스러울 것이다.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법은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선의인 경우)에는 위 특약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양수받을 당시 양도금지 특약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채권액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그러나 이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와 관련된 결론일 뿐,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즉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새로운 채권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나아가 이와 같이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양도금지 특약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위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채권자가 위 특약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채무자에게 위 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만을 지급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은 없게 된다./서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