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회사에 대한 주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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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자본주의경제는 주식회사제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주식회사제도는 증권시장을 통해 대중자본을 집중시키고 합리적인 경영조직을 통해 기업의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가장 잘맞는 경제제도이다.

 

일반인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회사의 출자자가 되고 사원의 지위 즉 주주(株主)의 자격을 얻게 되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권리를 갖게 된다. 주주의 권리는 크게 나누어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행사하는 권리(공익권)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편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자익권)로 나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상법은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공익권으로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366조), 설립무효의 소 등 각종 소송제기권(328조,376조,429조,445조,529조), 의결권(369조),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402조), 대표소송제기권(403조), 회계장부열람권(466조),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385조,415조),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467조), 해산판결청구권(520조) 등이 있고, 자익권으로는 이익배당청구권(462조), 명의개서청구권(337조), 신주인수권(418조), 잔여재산분배청구권(538조) 등이 있다. 이들 권리 중 중요한 것으로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의결권, 대표소송제기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주주총회소집요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이렇게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수의 주주를 ‘소수주주’라 한다)가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주주총회소집요구를 하였는데도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한편 의결권은 말 그대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총회 안건에 대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대표소송제기권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보통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일 것이 요구된다. 주주의 대표소송은 이사 외에도 발기인·업무집행지시자·감사·청산인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도 제기할 수 있고,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자,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받은 자에 대한 회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제기할 수 있으며, 내부자거래로 인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

 

회계장부열람권이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소수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태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외에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고,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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