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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B는 돈을 갚기로 한 날까지 말로만 갚겠다고 하고 갚지 않다가, 급기야 못 갚겠다고 하여 A는 B에게 대여금지급 소송을 제기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받은 판결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려고 보니, B 앞으로 된 부동산이 하나도 없었다. 알고 보니 B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로 B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때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인들의 경우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설사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강제집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동산 경매’일 것이나, 채무자에게 경매할 부동산조차도 없을 경우 기껏 고생해 받은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며 암담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채권 등 여러 종류가 있고, 특히 위 사례처럼 채무자가 훗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 채권자는 이러한 권리(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A는 B에게 소를 제기하기 전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고, 이러한 결정이 집주인인 C에게 송달될 경우 C는 B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서는 안 된다. 그 후 A는 B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B, C를 상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그 결정을 받고 이를 B, C가 각 송달받게 되면, 집주인 C는 압류 및 전부(轉付)명령에 기해 (비록 그 전세금은 본래 B로부터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전세금을 B에게 지급할 수는 없고, 오로지 채권자인 A에게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C는 당초 B에게 전세금 중 공제할 금원에 대한 항변(전세금에서 파손된 아파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공제, B가 별도로 차용해 간 금원부분에 대한 상계 등)을 A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전부명령에 기해 채무자 B는 채권자 A에게 이미 변제한 것이 되므로, 설사 제3채무자 C가 전세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B의 채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A는 전부명령을 받고도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C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C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 최종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제3채무자인 C의 경우 전세금이 1억원인데도 불구하고, A로부터 1억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다시 다른 제3자로부터 5천만원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로, C가 둘 중 임의로 선택하여 변제할 경우 추후 이중으로 다시 변제해야하는 위험이 있다. 이때 C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여 번거로운 법률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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