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산업화를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왔고, 그 과정에서 도시화 또한 빠르게 진전됐다. 토지개발을 통해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지가의 상승, 즉 개발이익이 발생되었지만, 제도의 불비로 인해 이는 사회적으로 환수되지 못한 채 모두 당해 개발 사업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됐고, 이는 부동산투기의 한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하에 만들어진 제도의 하나가 바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로써 도입된 개발이익환수제도, 소위 개발부담금제도이다. 그러나 행정청이 개발사업자인 국민에 대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처분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부과절차와 내용에 있어 행정청의 집행이 제대로 된 것인지 즉, 개발부담금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에 산정된 것인지에 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서 발생된 개발이익에 개발이익부담률(통상 25%)을 곱해 산정한다. 이때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중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이에 관해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①부과종료시점지가(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과종료시점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관할청으로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서, 예를 들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뜻함)에서 ②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과개시시점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관할청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서, 예를 들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날을 뜻함), ③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④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지출된 개발비용금액을 뺀 금액{① -(② +③ +④)}을 말하는 것이다. 실무에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해 문제되는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인지 여부, 부과개시시점지가 및 부과종료시점지가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검토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부과개시시점지가와 부과종료시점지가는 어떤 기준 하에 산정되고 있는지, 그 원칙적인 내용만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한다. 먼저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그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부과종료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고 있다.양쪽 모두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이는 차회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건·사고·판결
법무법인 마당
2009-11-02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