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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재산에 관해 부부 중의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소유(특유재산)로 인정되고(민법 제830조 제1항),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특유재산)은 그 명의자가 이를 따로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831조).
따라서 남편의 돈으로 상가를 사서 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상가는 처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처는 혼자서 이를 처분할 수도 있고,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 돈을 혼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남편이 실제는 위 상가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거나 적어도 부부 공동소유로 할 생각으로 취득하였고 다만 사정에 의해(예를 들면 남편이 빚이 많아 재산을 은닉해 놓기 위한 경우 등) 그 등기만 처 이름으로 해 놓기로 한 경우(이른바 명의신탁)에 그 상가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처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해 주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면 남편은 자신의 소유 또는 부부 공동소유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부부 간에는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해 놓는 경우가 거의 없어 증거를 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러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남편이 그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공동 재산도 ‘등기 명의자’ 소유로 배우자의 채무에 법률적 책임 없어
부부는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한 몸과 같아서 촌수가 없으나, 서로 이혼할 정도로 사이가 나쁘면 남보다 못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부부 간의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법은 위와 같이 부부간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그 등기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그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자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는 어느 한 사람의 소유이거나 부부 공동의 재산인데 부득이 부부의 일방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확실하게 작성해서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 놓아야 한다. 아무리 믿을 만한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인간관계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잊어버리기 쉬우므로 그때 그 때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나중에 분쟁이 생겨 법원에 송사가 될 때에도 법관은 100명의 말보다도 간단한 메모지에 적힌 내용을 더 신뢰한다. 모든 사회생활의 기본은 서류작성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부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책임 예를 들면 남편의 채무에 대해 처도 책임이 있고, 또 남편의 채권자가 처의 재산(처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부부 공동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법률적 책임은 각자 개인적으로 지는 것이므로 부부라고 해 남편의 채무를 처가 갚아야 된다거나, 남편의 채권자가 처의 재산(처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부부 공동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를 처리하면서 하는 경제활동(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자녀들의 학비 마련 등)을 하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부는 일상가사에 대해는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부 일방의 채무에 대해 다른 일방도 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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