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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명예훼손죄에 관하여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근래 들어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많이 신장되었는데, 이에 따라 과거 같았으면 그냥 속앓이를 하고 넘어갔을 법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참지 않고 상대방을 고소,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적으로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진 것 같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각이 되는 범죄는 많지만, 그 중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 및 이용률과 맞물려 주변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명예훼손죄이다.

 

가장 근자에 벌어진 일을 예로 들면,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세상이 시끌벅적한 와중에 엉뚱한 사람이 조두순으로 몰려 그 사진까지 인터넷에 떠돌아다녔고 그 피해자가 억울해 하면서 상당수의 네티즌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는데, 이 경우도 전형적인 명예훼손의 사례이다.

 

형법상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도 처벌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아니면 허위인지 여부 외에는 동일한데, 동일한 요건들 중 특히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공연성의 요건이다.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으면 되므로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소수인이라도 무방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특정인이라고 무방하다.

 

예를 들면, ‘갑은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말한 경우에 당시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서너 명밖에 없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같은 말을 서로 친분이 있는 동창들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창들의 입이 아무리 무겁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된다.

 

나아가 대법원은 공연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전파성의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전파성의 이론이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이론이다. 전파성의 이론에 의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편지를 단 한 사람에게 발송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편지를 수신한 사람이 편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된다.

 

반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예를 들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 명예훼손 내용과 관련하여 징계권이 있는 직장상사 등)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전파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명예훼손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이뤄지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뤄진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된다. 따라서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은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행동인 것이다.  / 신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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