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징역처벌 조항은 합헌
성폭력 미수범에게 7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성폭력을 한 사범과 미수범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해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7년 12월 개성공업지구의 A모(27)씨 방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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