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영·유아 보육시설 안전관리 엉망

경기도내 건물 2층이상에 위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중 90%이상이 대피시설없이 운영, 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상당수의 보육시설이 영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입차량으로 영·유아 등을 등·하원시키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2∼7세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중 건물 2층이상에 위치할 경우 화재 등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피난시설을 갖춰야 하는 2천94개소 보육시설중 93%인 1천948개소가 미끄럼대 등 피난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종교 보육시설이 2층 26개소, 3층 8개소 등 34개소 전체가 단 한곳도 피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민간보육시설이 1천420개소중 95%인 1천352개소가, 법인보육시설이 120개소중 85.8%인 103개소가가 피난시설이 없었다. 또 직장보육시설이 10개소중 80%인 8개소가, 국·공립보육시설이 114개소중 71%인 81개소가 각각 피난시설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영·유아 보육시설이 자구능력이 없는 영·유아를 보호하면서 사고발생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시설 설치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차량의 경우 전체 보육시설중 63%인 2천899개소가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 22%인 640개소가 지입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입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유상 운송허가대상이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없는데도 보육시설 업소들이 영리에만 급급, 지입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밖에 전체 차량의 35%인 1천25대가 어린이 통학버스용 도색도 하지 않은채 운행하고 있고 보육시설 출입도로중 556개소가 교통사고 위험예상 구역이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잔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경찰청 본격적 선거사범 단속 돌입

경찰이 4.13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경기경찰청은 14일 오전 지방청과 산하 30개 경찰서별로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기한 개시일 전인 오는 3월27일까지 2단계 선거사범 단속활동에 돌입,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활동에 나선다. 경찰은 각 경찰서별로 1개반 10명씩으로 구성된 수사전담반을 별도편성, 채증팀, 첩보수집팀, 조사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24시간 밀착감시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은 특히 선거범죄가 대부분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점을 중시, 이 기간동안 과열, 혼탁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수사대, 방범순찰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집중투입키로 했다. 또 금품 및 향응제공행위 적발을 위해 음식점에서 이뤄지는 각종 모임의 경우 ▲모임의 목적 및 성격 ▲모이게 된 동기나 방법 ▲모임에서 오가는 말 ▲참석자나 식대 지불자를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각종 동호회 단합대회 등을 빙자한 선심관광행위도 고개를 들 것으로 보고 ▲차량집결지 및 행선지 ▲여행목적 ▲대표자 및 탑승객 ▲차량계약 및 요금지불자등에 대해서도 정밀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도내에서 총선출마 후보예상자 10명에 대한 불법선거운동혐의 첩보가 입수돼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원직복귀 요구 근로자 구제신청 급증

최근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기업체들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면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는 지난1월 한달동안 모두 54건의 구제신청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을 비롯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산하 경기노동상담소에도 IMF강풍이 몰아치던 지난 97년에 비해 이같은 호소가 2배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초 용인소재 (주)M사에 중견간부로 스카우트 된 S모씨(43)의 경우 지난해 10월 회사측으로부터 “사정이 안좋으니 나가달라”는 청천벽력의 말을 들었다. 이에 불복해 며칠동안 출근투쟁을 벌였으나 사측은 아예 책상과 사물함까지 정리해버려 어쩔수 없이 출근을 포기했다. S씨는 “인원을 정리할 정도로 회사사정이 악화되지는 않았다”며 노동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K모씨(35)는 지난해 9월 사출기 제조업체인 평택 S(주)로 부터 입사 3개월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수습기간 이기 때문에 계속근무가 불가피하다”는게 회사측의 해고사유였으나 김씨는 “포장을 담당하는 단순노무직인데도 사측이 해고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용인 소재 (주)P학원 강사인 이모씨(48)등 2명의 경우 지난해 10월 노조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뒤 노동상담소, 지노위 구제신청 등을 통해 결국 복직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 전직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