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근로자 체임 379억원 집계

추석을 앞두고 경기·인천지역에서 8천400여명의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우울한 추석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경인지역의 밀린 임금은 모두 112개 업체에서 8천439명의 노동자 임금분 379억3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67개업체 4천741명의 노동자 체불임금 295억원에 비해 체불액수 및 근로자 숫자면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인천소재 G사의 경우 판로부진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근로자 6천여명분의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모두 262억원을 못주고 있다. 또 안양소재 T사는 지난2월 부도가 나 근로자 152명의 임금 및 퇴직금 14억5천만원을 체불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데도 체불임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악성고액 체불업체가 줄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노동청은 추석전 체임청산을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1인당 10개 임금체불 사업장을 관리케하는 근로감독관 체불청산 실명제를 시행하고 특별기동반도 편성, 임금체불업체의 임금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공사기성금 및 물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인천북부노동사무소 근로자서류 유출파문

<속보>인천 북부노동사무소가 근로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유출했다는 보도와 관련,(본보 5일자 15면 보도)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9일 부평농협 체불임금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월 남모·이모씨가 부평농협을 상대로 재직당시 체불임금 4천100여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인천북부노동사무소에 진정서와 고소장 등을 제출,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사무소측은 남씨 등으로부터 제출된 체불임금 내역서를 부평농협측에 전달하는 바람에 농협이 이를 근거로 지난 4월19일 인천지방법원에 임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근로자들이 오히려 원고로 둔갑돼 소송에 필요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당시 근로감독관의 처벌을 각계에 호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진상조사에 나선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박길상 사무처장은 “사법권을 가진 담당형사가 고소와 관련된 자료를 상대방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은 기본 상식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은 ‘피의사실 공포죄’에 해당할 수 도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사실확인 작업을 마친 민주노총측도 남씨와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대응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천 북부노동사무소의 문서 유출 파문이 시민단체와 노동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노동사무소장은 “사건조사과정에서 농협측이 체불임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연장근로수당 등이 일목 요연하게 기재된 체불임금내역서를 농협측에 복사해 주었다”며 “농협측이 이를 소송에 사용하는 상식밖의 일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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