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고용관계별로 법적근로자 인정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캐디’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노동부가 이에 대해 캐디들의 근로자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17일 골프장 업주측과 소속 캐디들이 정년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있는 부곡(경남 창녕), 88(경기 용인), 한화프라자(경기 용인), 한양(경기 고양)컨트리클럽중 부곡과 88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한화와 한양골프장 캐디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캐디들이 손님들에게서 추가 봉사료를 받는등 불성실 근무에 대한 제재와 캐디 봉사료를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주측이 직접 관여하는지등 구체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이들 4개 골프장 캐디들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 제재규정을 만들어 이를 집행하는데 회사가 직접 관여하고 캐디 봉사료를 직·간접적으로 규정한 부곡과 88골프장의 캐디들은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봉사료 형태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간주했다. 반면 캐디들이 자율기구를 구성, 캐디봉사료를 결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한화와 한양골프장 캐디들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부곡골프장에 대해서는 캐디들이 요구한 퇴직금 등을 지급토록 하고 88골프장은 캐디들의 요청에 따른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를 어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지도 및 행정조치키로 했다. 또 한화와 한양골프장 캐디들에게는 40대 정년 철회 등의 요구를 자치기구를 통해 자체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많은 골프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사례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시 특수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 대상 여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2년이상 업체파견 근로자 고용유도

노동부는 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한 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하면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필요가 있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업체측이 직접 고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상남차관 주재로 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견근로자 고용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노동부는 특히 업체들이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경우 계약직·임시직으로도 채용토록 해 고용기간 만료에 따른 대량 실직을 방지키로 했다. 또 파견업체의 경우 고용기간 만료로 일자리를 잃는 파견근로자를 위해 새로운 사용업체를 적극 발굴토록 하고 업체를 바꿔 파견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작년말 현재 5만3천여명에 달하는 파견근로자중 1차적으로 오는 7월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8천50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들의 직접고용 또는 재취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7월부터 2년으로 돼 있는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제한때문에 그동안 업체들이 기간이 끝난 근로자들을 순차적으로 해고하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을 해야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대량 실직 우려등이 제기돼왔고, 대한상의 등 사용자측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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