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한 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하면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필요가 있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업체측이 직접 고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상남차관 주재로 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견근로자 고용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노동부는 특히 업체들이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경우 계약직·임시직으로도 채용토록 해 고용기간 만료에 따른 대량 실직을 방지키로 했다.
또 파견업체의 경우 고용기간 만료로 일자리를 잃는 파견근로자를 위해 새로운 사용업체를 적극 발굴토록 하고 업체를 바꿔 파견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작년말 현재 5만3천여명에 달하는 파견근로자중 1차적으로 오는 7월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8천50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들의 직접고용 또는 재취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7월부터 2년으로 돼 있는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제한때문에 그동안 업체들이 기간이 끝난 근로자들을 순차적으로 해고하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을 해야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대량 실직 우려등이 제기돼왔고, 대한상의 등 사용자측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