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주차장 운영권 입찰비리 수사

검찰이 내년 3월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운영권 입찰을 둘러싼 비리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최근 공항 여객터미널 공사에 참여했던 전직 감리원의 양심선언을 통해 총체적인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부속시설 입찰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 신공항 건설·운영과정의 각종 이권에 대한 전면수사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17일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운영사로 선정된 (주)한국RF사가 주차관리 실적을 부풀린 허위 증명서류를 제출, 부정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따낸 혐의를 잡고 이 회사 관계자와 인천국제공항 공사 간부 등 7∼8명을 소환,낙찰경위와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주)한국RF사 관계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회사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입찰 관련서류를 압수해 정밀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 회사가 실적을 부풀린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동시주차 7천대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내 주차장은 운영권 수입이 연간 1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주)한국RF사는 최근 공항 교통센터내 주차장 운영권 공개입찰에 참가하면서 6천대 이상 동시주차 관리실적을 요구하는 입찰자격에 맞추기 위해 주차관리 실적증명서의 수치를 크게 부풀려 부정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전국 8개 대학과 일부 종합병원의 주차관리를 맡고있는 이 회사는 C대학의 주차관리 실적을 680대에서 1천50대로, K대학의 경우 942대에서 1천500여대로 각각 부풀린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보건복지부는 13일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일반의약품의 낱알혼합판매를 규정, 임의조제의 근거조항으로 지적된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하고 일반약의 최소포장단위는 시장원리에 맡겨 제약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생산토록 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의 사전 준비와 약국의 재고의약품 문제 등을 고려, 2∼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일정기간 낱알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대체조제 문제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의.약계가 정한 6백여 품목 내외의 처방약에 대해서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약사의 대체조제를 금지시켰다. 또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법제화하고 분기별로 협력회의를 통해 처방약의 범위를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약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장구속 등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정당하게 요구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회장단과 상임이사 총사퇴라는 강수를 던졌다.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조치 중단, 의협안에 따른 약사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의쟁투 해체를 보류했다. 이에 맞서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논의를 전면거부한데 이어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 여약사 담당부회장을 주축으로 40여명의 여약사가 지난 12일밤부터 대한약사회 회장실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의-약계와 시민단체의 합의대로 지역별분업협력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의약품 목록안에서 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과 동네약국 생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부천 복지회관 임직원 수천만원 횡령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삼정복지회관의 전직 임직원들이 재임대나 수익사업을 벌이거나 보조금을 편법지출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중부경찰서는 22일 소재 삼정복지회관 전 사무국장인 김모씨(38·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와 전 총무과장 문모씨(36·시흥시 장곡동)에 대해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판기설치업자인 노모씨(33·부천시 오정구 내동)를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다. 또 시설임대 등과 관련한 진정 및 지도점검시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4백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부천시 공무원 박모씨(37·7급·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와 전 관장 유모교수(50·서울 S대학 사회복지학과·인천 남동구 만수6동)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문씨는 지난 97년 7월부터 삼정복지회관의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지난 98년 1월 직원들의 중식비 168만원을 시 보조금으로 편법지출하는 수법으로 착복한 것을 비롯, 지난해 말까지 22차례에 걸쳐 4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김씨는 2년여동안 시보조금 400여만원을 차량정비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문씨는 회관 매점박스 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설업자로 부터 790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정복지회관은 지난 97년 부천시와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간에 위탁운영관리협약이 체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 보조금은 연 3억8천여만원이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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