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춰 입을 시간 없어”... 경찰관 피습에 방검복 운용 ‘도마 위’

파주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난동 사건으로 출동 경찰관 3명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이후 ‘방검복 착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경찰 방검복 운용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일선 경찰관들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방검복을 착용할 여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흉기난동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만큼 방검복 휴대, 착용 지침을 재정비해 인명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28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출동 경찰관이 흉기 등으로 피습을 당한 사례는 2022년 54명에서 2023년 146명, 지난해 158명으로 급증했다. 서울, 성남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한 2023년을 기점으로 피습 사례가 3배 가까이 뛴 것이다. 경찰청은 흉기난동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출동 경찰관 3명이 흉기 피습을 당하자 이를 계기로 신형 안전장구를 도입했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신형 방검복과 찔림방지 목보호대, 내피형 방검복, 중형방패 등을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보급했다. 또 순찰차 내 장비를 탑재해야 하고 흉기 사용 범죄 발생 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 지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흉기난동 신고는 촌각을 다투는데, 장비 착용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순찰차에 방검복과 장비가 장착돼 있긴 하지만 흉기 난동 상황을 대비에 상시 착용하기엔 장비가 무거워 체력 소모가 크고, 긴급 상황에선 갖춰 입을 시간이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지난 22일 파주 한 아파트에서 흉기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은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경찰관들은 방검복 등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흉기 범죄 및 경찰관 부상 사례가 잇따르는 현실을 반영해 경찰청이 방검복 운용 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신속 착용을 위한 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 흉기 상황 대처가 잦은 미국이나 프랑스 경찰은 방탄·방검복 착용 훈련을 생활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흉기 범죄가 특수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남아 경찰관 피해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신속한 장비 착용 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형 방검복을 상시 착용하는 것은 경찰관에게 피로감을 주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유사 시 목 보호대, 장갑 등 일부 장비라도 착용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 매뉴얼 정립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개회식…미래 교통 기술 교류의 장 개막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장인 ‘2025 수원 ITS 아태총회’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 도시’를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총회는 오는 30일까지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미래 ITS 기술은 물론 대한민국, 수원의 기술을 홍보하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ITS 아태총회는 이날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회식을 열고 3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개회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재준 수원시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염태영 국회의원,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최기주 아주대 총장, 아태 국가 장차관,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아태총회 총회장인 백 차관은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교통상황 분석, 정차가 필요없는 톨게이트 등 우리 생활에는 ITS가 이미 깊숙이 스며들어 도시의 흐름을 조율하고 있다”며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 중인 아태지역이 미래 ITS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총회장인 이 시장도 환영사에 나서 “수원은 199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을 설치하며 ITS의 시작을 알렸고, 지금은 긴급 차량 신호 제어 시스템으로 시민의 생명까지 지키고 있다”며 “ITS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핵심이다. 이번 총회가 아태지역 국가와 산업계가 가까워지는 초연결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장한 1층 전시장에는 국내·외 ITS 기관·업체가 설치한 175개 부스에 걸쳐 자율주행 주차 로봇, 미래형 UAM(도심항공교통) 등 다양한 기술이 선보여졌다. ITS 관련 학술 세션과 비즈니스 상담회도 병행됐다. 특히 이 시장과 함 사장은 아태지역 정부·발주처 고위급 관계자와 기술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광교 호수공원에서는 수원의 화성과 자율비행 기술을 상징하는 드론 아트쇼가 펼쳐졌으며, 폐회식이 예정된 30일에는 차기 총회 개최지가 소개될 예정이다.

수원서부서, 수원여대와 손잡고 ‘범죄피해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MOU 체결

수원서부경찰서가 수원여자대학교와 손잡고 ‘범죄 피해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나섰다. 수원서부경찰서(서장 김태영)는 지난 27일 지역사회와 대학의 치안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넓은 보호·지원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수원여자대학교(총장 이난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계성 범죄(스토킹, 교제폭력 등)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의 예방과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봉사활동, 문화지원 등) ▲범죄 예방 활동(불법카메라 점검, 안전순찰 등) ▲범죄 예방 홍보 활동 ▲범죄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난경 총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두 기관이 협약이라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돼서 영광이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태영 서장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들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빅5’ 병원, 사직 전공의 복귀 독려 위해 추가모집 기한 연장

서울시내 주요 수련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들이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모집 마감 기한을 연장하며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병원들이 전날 모집 기한을 연장한 데 이어,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도 마감일을 추가로 연장했다. 이들은 당초 27일 전공의 추가모집을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사직을 고민하는 전공의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은 각각 29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으며,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이날까지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서울 주요 병원들이 마감일을 연장한 이유는, 사직 전공의들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서다. 세브란스병원은 마감 예정일이었던 전날까지 67명이 지원하는 등, 이전 모집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모집에서 인턴 142명과 레지던트 566명(1년 차 149명, 상급 연차 417명) 등 총 708명을 뽑을 예정이다. 전날 기준 지원율은 9.5%로,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 2.2%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다른 수련병원들도 20명 이상이 지원한 곳이 있어, 기한 연장으로 복귀 전공의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대규모 복귀 움직임은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여전히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전공의가 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가모집은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기 모집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합격한 전공의들은 7월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게 되며, 각 병원은 자율적으로 전형 일정을 진행 중이다.

‘화성 동탄 납치 살인사건’…경찰 “조치 미흡, 유가족 사과”

‘화성 동탄 납치 살인 사건’과 관련,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은 28일 오후 2시께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피해자 측은 112 신고·고소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호소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선, 강 서장은 피해자의 112 신고를 토대로 당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최초 피해자의 112 신고였던 지난해 9월9일 피해 상황 이후 경찰 모니터링 과정에서 과거 지속적인 폭행 피해 정황 등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 없이 사건을 경미하게 종결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 올해 2월23일 이뤄진 2차 112신고에 대해서도 ‘단순 말다툼 뿐이었다’는 피해자 진술만 듣고 현장에서 조치 없이 종결했으나 경찰관이 떠난 뒤 심각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강 서장은 “3차 112 신고 후 피해자가 고소장 및 녹취록을 제출하고, 가해자의 접근 시도 정황을 알렸으나,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해자 재범 위험성을 간과해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건 수사 역시 신속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소보충이유서를 접수하고도 관리자 보고도 여러 차례 누락됐으며 당시 주무과장이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 신청 검토를 지시했지만 담당자가 이달 1일 휴직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오전 10시41분께 30대 남성 A씨가 화성의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납치해 흉기로 살해하고 숨진 사건이다. B씨는 한 달 전 A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드러났고,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수사 감찰을 진행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버스 노조, 파업 유보…시내버스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도 예고한 파업을 미루기로 했다. 28일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용산구의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 뒤 이날 오전 2시30분께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 투표 결과,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에 투표했다. 파업에는 11명, 기권에는 3명이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시내버스는 이날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버스조합은 오늘 오전 첫차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조합은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버스조합은 향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9시간가량 협상이 이어졌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28일 오전 0시1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노조는 이날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하더라도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 무의미한 파업이 될 것 같다"며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확인된 후 사측과 서울시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못 하게 한 후 교섭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고, 청소노동자 등 새벽 시간대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내버스 첫차는 오전 4시부터 정상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승강기 없는 지하에 ‘떡하니’... 장애인엔 불친절한 '사전투표' [현장, 그곳&]

“만든 지 오래 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전투표를 하러 오실 경우, 일부 과정을 대리인을 통해 해야만 합니다.” 27일 오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이곳은 건물 2층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예정으로, 아직은 그 어떤 안내나 준비를 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주민센터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나 사전투표소를 건물 2층에 설치하지만 해당 주민센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극심하게 불편한 노인들은 사전투표소를 방문해도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투표는 크게 ‘본인 확인’을 시작으로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 기표’, ‘투표함 투입’ 순으로 이뤄지는데 미추홀구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투표소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은 계단을 오를 수 없어 ‘투표함 투입’ 과정을 대리인에게 부탁해야 한다. 인근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 1층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지만 이곳은 투표함을 지하층에 설치, 이곳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장애인들 역시 ‘투표함 투입’을 직접 할 수 없다. 인천 미추홀구와 동구지역 일부 사전투표소들이 2층이나 지하층에 사전투표소를 설치,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추홀구는 사전투표소 21곳 가운데 8곳(38%)이 엘리베이터 없는 2층 또는 지하에 투표소를 설치했고 동구도 전체 11곳 가운데 3곳(27%)이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장차연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 수단”이라며 “미추홀구와 동구 선관위는 반복되는 차별을 멈추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정권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소는 장비 설치 및 모의시험이 필수인데 반해 짧은 준비 기간 때문에 사용 가능한 대체 장소 확보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장애인유권자들 투표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편리한 장소와 시스템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노후화로 사고 위험 큰데…안전 관리망 벗어난 ‘소규모 공동주택’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이 팽창, 붕괴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미만 공동주택은 ‘비의무 관리 대상’으로 분류, 거주민이 지자체에 점검 내지 보수를 신청하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소규모 주택도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2천202개 단지다.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150가구 미만, 또는 승강기가 없고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이 아닌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지자체의 안전 감독을 받는 아파트 등과 달리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6일 외벽 붕괴 사고를 겪은 수원의 공동주택도 여기에 해당했다. 현재 도와 일선 시·군은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거주민 안전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제도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사각지대를 확실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각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달리 이렇다 할 입주자 대표 기구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탓에 사업에 쉽게 뛰어들 수 없다. 실제 수원시는 지난 26일 외벽 붕괴 사고를 겪은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 보수를 계획했지만 이를 위해 입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일이 동의를 얻어야 했다.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점검과 지원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의무 대상이 아닌 탓에 수요 조사를 거쳐 안전 점검 내지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자치기구가 없는 탓에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 유사 시 대응 구심점도 없어 사고에 취약하다”며 “소방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노후 공동주택은 일정 규모 이하라 할지라도 지자체의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시민 안전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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