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자녀 A양을 방치, 숨지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친모 40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고 친부는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초등생 자녀인 A양을 인천 서구 심곡동의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한 혐의다. A양은 같은 날 오전 10시43분쯤 화재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출근한 상태였고, 그의 남편인 C씨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올 3월초 A양이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B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친부 C씨에 대해서도 방임 혐의가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보완 수사 요청을 내렸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아동 방임 정황을 일부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친부 C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집안에 장기간 쓰레기 등을 방치한 행위를, 일부 시인했다”며 “C씨는 지병 등으로 방임의 고의성이 없다고 불송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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