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로 사고 위험 큰데…안전 관리망 벗어난 ‘소규모 공동주택’

수원 송죽동 다세대 외벽붕괴 속 의무 대상 제외… 별다른 관리 無
道·市, 신청자만 지원해 ‘한계점’... 관련법 개정 통해 의무 점검 필요

지난 21일 외벽 팽창으로 대피 조치가 내려졌던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 주택이 26일 새벽 사고 발생 6일 만에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사진은 붕괴 현장 모습. 경기일보DB
지난 21일 외벽 팽창으로 대피 조치가 내려졌던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 주택이 26일 새벽 사고 발생 6일 만에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사진은 붕괴 현장 모습. 경기일보DB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이 팽창, 붕괴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미만 공동주택은 ‘비의무 관리 대상’으로 분류, 거주민이 지자체에 점검 내지 보수를 신청하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소규모 주택도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2천202개 단지다.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150가구 미만, 또는 승강기가 없고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이 아닌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지자체의 안전 감독을 받는 아파트 등과 달리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6일 외벽 붕괴 사고를 겪은 수원의 공동주택도 여기에 해당했다.

 

현재 도와 일선 시·군은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거주민 안전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제도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사각지대를 확실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각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달리 이렇다 할 입주자 대표 기구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탓에 사업에 쉽게 뛰어들 수 없다.

 

실제 수원시는 지난 26일 외벽 붕괴 사고를 겪은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 보수를 계획했지만 이를 위해 입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일이 동의를 얻어야 했다.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점검과 지원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의무 대상이 아닌 탓에 수요 조사를 거쳐 안전 점검 내지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자치기구가 없는 탓에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 유사 시 대응 구심점도 없어 사고에 취약하다”며 “소방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노후 공동주택은 일정 규모 이하라 할지라도 지자체의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시민 안전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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