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로 사람이 사는 세상 만든다”…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 성료

“모든 날, 모든 순간 자원봉사자를 기억합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지영)가 자원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사회 변화의 주체임을 조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자원봉사센터는 17일 화성특례시 신텍스(SINTEX)에서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여주2),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김영진 경기일보 상무이사, 경기도 역대 ‘도자봉이’ 등 도내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관계자 등 1천20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행사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깃발을 든 기수단의 입장 퍼포먼스로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김동연 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계셔서 경기도가 한층 밝아지고 따뜻해졌다”며 “여러분의 손길이 경기도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 자원봉사 실천자들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도자봉(2만 시간 봉사)을 달성하려면 매일 4시간씩 16년 8개월을 봉사해야 한다”며 “금자봉(1만5천 시간), 은자봉(1만 시간), 동자봉(5천 시간) 역시 대단한 헌신의 결과다. 오늘 그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린다”고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올해는 만 93세의 최고령 은자봉 수상자가 소개돼 박수를 받았다. 이어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식, 아카이브 전시,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자원봉사 아카이브 전시에서는 ‘나눔으로 빛나는 30년’을 주제로 자원봉사의 변천사를 조명했고, 이호선 교수의 특강은 자원봉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박지영 센터장은 “이번 대회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시작점”이라며 “자원봉사가 지역사회에 긍정의 힘이 되도록 센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줄다리기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반대하는 노동계와 찬성하는 경영계 사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특정 직종 취업 기피로 대표되는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며 “우리 사회 저변에 최저임금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차등 적용은 특정 산업의 활성화와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상향식 기준 별도 마련이 대다수”라며 “한국노총은 일말의 여지가 없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 입장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그간에 누적된 최저임금의 인상, 그리고 업종별 구분 없이 누적됐다는 점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처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업종별로 다른 경영 여건과 지불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조정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숙박, 음식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차등 조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도 양측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현재 노동계는 올해보다 1천470원(14.7%) 인상된 시급 1만1천500원을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노사의 자율적 합의보다는 공익위원 중심의 조정과 표결로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가 공익위원 권고문 채택을 통해 내년으로 미뤄졌다. 공익위원들은 우선 노동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이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점에 반영하는 것으로 논의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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