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등 항공사 3곳에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35억여원을 부과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3곳에 대해 모두 35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또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치 처분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1건에 1억3천300만원을, 제주항공 2건에 8억원, 티웨이항공 3건에 26억500만원 등이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명시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과징금과 정비사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한 48시간 안에 하지 않고 초과했다. 또 항공기 엔진 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과징금 8억원과 함께 정비사 3명에게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을 각각 처분했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때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여기에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등 복합적인 정비규정 위반 행위를 했다. 특히 감항성 확인 뒤 결함을 재차 발견하자 종전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티웨이에 2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를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 스스로가 항공 안전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비 및 운항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인천 웰니스 관광 확대를 위해 ‘1-Day 힐링투어’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환자의 진료, 관광, 이동, 통역 등 체류 전 과정을 연계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관광 자원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시와 관광공사는 현재 웰니스 관광 확대를 위한 ‘원스톱 메디컬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2024년 1년간 외국인환자 2만1천387명과 웰니스 관광객 101만명을 유치하며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외국인환자의 체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기여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원스톱 메디컬 지원서비스’는 외국인환자의 진료 접근성과 체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해 운영한다. 사전 예약을 기반으로 안내, 이송, 통·번역 등 진료 전후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1-Day 힐링투어’는 팀메디컬인천 소속 의료기관과 연계해 진료 일정 전후 여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당일형 체험 프로그램이다. 인천의 대표 웰니스 관광지를 중심으로 자연과 치유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어 외국인환자의 체류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정소연 관광공사 의료웰니스팀장은 “외국인환자가 인천에서 진료와 휴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웰니스 콘텐츠를 통한 체류 만족도 향상이 인천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의료와 웰니스를 융·복합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며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관광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여주는 맑은 물과 좋은 흙이 어우러진 천년 도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귀한 전통을 지키고 계승하며, 새로운 시대 감각에 맞는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인들이 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985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도자기 협동조합인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이 탄생했다. 여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백자·청자·분청사기 등 작품도자기와 접시·머그컵·식기 같은 생활자기까지 수많은 도자기가 여전히 생산되고 있지만, 시장 변화로 업계는 위축되고 있다. 136개 회원사의 고심 만큼, 지난해 2월 취임한 피재성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의 고민도 깊다. 피 이사장은 “이론적으로는 좋게 말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여주 도예 인구만 봐도 과거 5천여명에서 현재 800여명으로 대폭 줄었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금 확보의 어려움, 인력난, 경영 및 기술 적응 문제, 폐업의 위험성 등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난항은 ‘해외발(發)’이 아닌, ‘플라스틱의 확대’다. 그는 “도예인들은 해외 시장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면서 “예를 들어 화분 공장이 우후죽순 늘어났던 시절 베트남에서 저가 화분이 들어오면서 많은 공장들이 타격을 입고 폐업했다. 이런 경우에는 해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큰 영향을 주는 건 플라스틱”이라며 “음식점의 경우 예전에는 돌솥밥 등 식기의 대부분이 생활자기였지만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지 않나. 여주 도자기는 시장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도 ‘플라스틱’과의 경쟁력에선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몰락’을 기다리진 않는다. 여주도자기조합은 올해까지 37회에 걸쳐 여주도자기축제를 주관하고 있고, 많은 이들에게 여주 도자기를 직접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피 이사장은 “여주시의 전폭적인 지지로 올해 ‘여주 관광 원년의 해’가 선포되면서 출렁다리 개통식을 여주도자기축제에 맞춰 진행했다. 덕분에 방문객 수가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늘면서 도자기 판매부스 매출도 2배가량 증가했다”며 “도예인에게 경제적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희망이 됐다”고 말했다. 도자기의 ‘부흥’보단 ‘안정’에 초점을 맞춰 시장 변화를 모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피재성 이사장은 “점점 도자기 수요 물량이 줄어들더라도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양은 꼭 있으리라 보고, 현재 오프라인 위주로 구축된 도예 시장은 온라인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중”이라며 “결국 저희 조합의 역할이자 목표는 ‘여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조합원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삶과 뗄 수 없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갖춘 도자기가 태어나는 곳, 그리고 땀 흘려 작품을 만드는 도예인들이 있는 곳을 기억해주시길 희망하며, 여주 도자기가 일상에 작은 행복과 아름다움을 더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후감수성과 ESG를 중심에 둔 에너지 파트너로 산업과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내 태양광 1세대 기업으로 꼽히는 신성이엔지가 ‘종합 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 속에서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 입지를 굳히고자 활약하고 있는 윤홍준 신성이엔지 상무를 만나, 신성이엔지가 그리는 RE100 시대의 비전을 들어봤다. 윤 상무는 26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태양광 모듈 제조를 넘어, 에너지 플랫폼과 RE100 기반 솔루션을 갖춘 종합 기업으로 도약 중”이라며 “기후감수성과 ESG를 중심에 둔 에너지 파트너로서 산업과 사회에 동시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상태양광과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을 비롯해, 연료전지·RE100 컨설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적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태양광 모듈과 발전소 시공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업 누적 수주액은 426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 500억원의 약 85%를 상반기 내에 달성한 상태다. 특히 효성중공업이 주도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총 300MW) 프로젝트에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있으며, 동서발전, HL만도, 삼성바이오, 현대자동차 등과 협업한 EPC 사업에서도 성과가 눈에 띈다. 그는 “앞으로는 단순 제조보다 물권 확보와 플랫폼 운영 역량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며 “지역 영업자들이 확보한 사업권을 신속히 인수하고, 재무적 투자자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EPC부터 운영까지 직접 수행하는 구조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신성이엔지는 연료전지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로도 발을 넓히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한국종합기술, 다스코와 함께 약 506억원 규모의 부산 명지 2단계 연료전지 발전사업(10MW)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신성이엔지가 집중하는 핵심 사업은 수상태양광, 산업단지 태양광(산단 루프탑)이다. 수상태양광은 국산 모듈 사용이 필수인 공공기관 프로젝트 중심으로, 농어촌공사·수자원공사·한수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은 지붕 임대·자가용 리스·초기 투자 없이 RE100 전환이 가능한 솔루션 등 다양한 모델을 통해 기업과 건물주 모두에게 실익을 제공하고 있다. 윤 상무는 “노후 지붕 보수까지 결합한 패키지 형태로 사업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이엔지는 별도의 RE100 전문팀을 운영하며, Five Force 분석과 TCP 분석을 결합한 자체 플랫폼을 통해 고객 맞춤형 전력 전환 전략도 제공 중이다. ESG 평가의 핵심 지표인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점수 개선까지 지원할 수 있어 ESG 경영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쟁력을 제공한다는 평가다. 윤 상무는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RE100 시대를 선도하는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중소기업은 국가 산업의 근간입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 지역에 맞게, 업체에 맞게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26일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위치한 LCD·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루켄테크놀러지스에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방문했다. 1979년 중진공 창립 이래 처음으로 '야외'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중진공은 올해 ‘찾아가는 중진공’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현장 이사회도 ‘찾아가는 중진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보통의 이사회처럼, 이번 이사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직제 개편에 대한 설명 및 승인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강석진 이사장은 “기업이 모여있는 규모나 성장세를 봤을 때 특히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첫번째 현장 이사회를 경기도에서 진행하게 됐다”며 “경기도를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이라이트는 이사회가 끝나고 오후께 진행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다. 강석진 이사장 외에도 전병원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장, 비상임이사진, 본사 부서장 등이 함께 했는데, 비상임이사가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것 또한 공단 최초다. 간담회에는 안윤태 ㈜루켄테크놀러지스 안윤태 대표이사, 이상구 ㈜범진인더스트리 대표이사, 강성태 ㈜솔라테크 대표이사 등 글로벌최고경영자협회 경기지회 기업인 13여명이 자리했다. 여기서 기업인들은 ▲가정용보다 비싼 기업용 전기료에 대한 부담 ▲인력이 유출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정책 개선 ▲업력 7년 이상에게도 지원 가능한 정책자금 마련 ▲이차보전제도의 악용 사례 ▲해운 물류비 부담에 따른 지원비 인상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중진공 본사에서 참여한 인력지원처장, 글로벌협력처장, 기업금융처장, 해외진출사업처 팀장 등이 저마다의 지원책을 안내하는 식으로 간담회를 이어갔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하게 된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반드시 점검해 정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 중진공은 정책 중개도 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해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가 달린 핵심산업은 중소기업들로부터 나온다. 환율·수출 문제 등으로 기업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옆에 중진공이 있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어릴 적 좋아하던 게임을 직접 개발하는 삶이 꽤 재미있습니다.” 취미가 업이 되는 ‘덕업일치(덕業一致, 자기가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직업으로 삼음)’를 이뤄낸 김평 뉴큐브게임즈 대표(45)는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게임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어릴 적 ‘취미’였던 게임을 ‘미래’로 삼기까지 20여년간 관련 업계에 몸담으며 기반을 쌓아 올렸고, 지난해엔 뉴큐브게임즈를 세우며 본격적으로 게임산업에 뛰어들게 됐다. 설립 1년여만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룬 차세대 게임 콘텐츠 기업 ‘뉴큐브게임즈’ 김평 대표를 만나 국내 게임 산업 트렌드와 뉴큐브게임즈가 추구하는 가치 및 목표,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뉴큐브게임즈는 어떤 회사인가. A. 저희는 지난해 설립된 차세대 게임 콘텐츠 기업으로, 라이선스 기반 퍼블리싱과 자체 IP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저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대표작으로는 유명 글로벌 IP를 기반으로 한 하이엔드 RPG ‘밀리언아서: 링’과 캐주얼 PvP 전략 게임 ‘펫펫고’가 있다. 특히 ‘펫펫고’는 출시 이틀 만에 앱스토어 무료 게임 1위에 오르는 등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게임 론칭 이후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와 커뮤니티 활성화, 라이브 밸런싱 등을 무리 없이 해내며 역량을 키우려 한다. 작지만 강한 퍼블리셔로 입지를 다져가기 위해 뛰어난 실행력, 유연한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시장으로 입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Q.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위치는. A. 국내 게임 산업은 모바일 콘텐츠 생산성과 라이브 운영력 측면에서 글로벌 최상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게임 개발 기술력과 콘텐츠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게임 강국으로, 특히 아시아권에서의 인지도와 매출은 범접할 수 없는 레벨에 있다. 이러한 한국 게임은 아시아를 넘어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점차 입지를 넓히고 있다. 한국 게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저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진출국의 성향을 충분히 반영하는 부분이 크다. 대륙에 따라, 인종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에 차이가 있는데 이 흐름을 발 빠르게 캐치하는 것이다. 아시아권으로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은 ‘함께하는 게임’을, 일본은 ‘혼자 하는 게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과 유럽은 복잡한 게임보다는 ‘원클릭’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을 더 즐기는 편이다. 이런 특징 등을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금방 반영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게임 산업의 최신 트렌드는. A. 최근 떠오르는 핵심 키워드는 ‘AI(인공지능) 기반 운영, 멀티 플랫폼 및 크로스 플레이 확장’이다. 변화에 민감한 국내 게임 업계는 AI 콘텐츠 창작, 글로벌 동시 론칭 등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기업은 일찍이 AI를 도입, 생성형 AI를 활용한 캐릭터 생성, QA, 유저 반응 예측 등 효율성과 정밀도를 강조하고 있다. 또 글로벌 진출 전략과 플랫폼의 확장성도 트렌드 중 하나다. 모바일 위주의 접근이 아닌 콘솔과 PC를 동시에 겨냥하는 크로스 플랫폼 전략이 강화되고 있고, IP 확장성에 기반한 글로벌 퍼블리싱 경쟁력도 주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장르의 다양화’가 업계 내 중요한 변화다. 과거에 인기 많던 MMORPG에서 벗어나 방치형, 전략, 캐주얼, 서브컬쳐 요소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장르까지 품이 넓어진 것이다. 변화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며 기술과 콘텐츠 품질을 함께 높이는 게임사들이 앞으로 더 경쟁력을 갖게 되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Q. 뉴큐브게임즈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 계획은. A.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산업의 흐름 속에서도 저희는 ‘콘텐츠 본질에 집중하고, 유저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철학 아래 ▲창의성 ▲신뢰 ▲확장성 등 3가지 가치를 지향한다. 포화한 장르 내에서 ‘기존에 없던 재미’를 만드는 참신한 기획력, 유저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민첩한 운영 구조, 기술 중심의 로컬라이징 체계 구축 등을 중시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뉴큐브게임즈는 AAA급 신작 2종 등 퍼블리싱 라인업을 통해 한층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가장 먼저 글로벌 지사 및 내부 R&D 조직의 확장을 통해 글로벌 동시 출시 체제를 강화하고, 해외 시장의 우수한 IP 및 초기 단계 프로젝트를 조기 소싱해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 AI 기반의 게임 운영, 사용자 행동 분석, 콘텐츠 추천 시스템 등 게임 산업 외에도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모델을 연구, 게임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게임 기반 IP 및 브랜드 커머스 분야로의 확대 등 게임 퍼블리셔를 넘어 ‘콘텐츠 기술 기업’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유저들과 호흡하는 게임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유저들의 관심과 피드백이 중요하다. 유저들의 아낌없는 애정을 통해 보다 재미있는 게임을 제공하고 성장하며, 발전하는 뉴큐브게임즈가 될 것이며 이러한 뉴큐브게임즈의 미래를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탄소중립 도시 조성, 친환경 주택 건설, 에너지 기반 주거 복지 확산 등 친환경 건설산업을 선도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이웃들과 함께하는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LH경기북부지역본부가 고양특례시 킨텍스에 마련한 주택전시관을 활용, 버려지는 제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만드는 ‘업사이클 체험’이다. 누구나 환경 보호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색 체험활동을 꾸려 환경보호에 대한 장벽을 허물자는 취지다. 고양창릉지구 LH 주택전시관에서 진행된 LH경기북부지역본부의 업사이클 체험에 직접 참여, 지역본부가 펼치는 다양한 환경 보호 운동 활동을 살펴봤다. ■ "내 손으로 만드는 나만의 작품"…업사이클링 체험 활동 지난 21일 오후 방문한 고양 킨텍스. 고양창릉지구 LH 주택전시관(킨텍스 6A홀)에서는 ‘쓰임:잇다’ 업사이클 체험 활동이 진행됐다. 이날 체험 주제는 ‘자투리 가죽 공예’. 체험 공간에는 가방과 지갑, 소파 등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가죽들이 물고기 모양으로 변신, 새로운 쓰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흔명이 넘는 참가자들은 가죽을 실로 꿰매고 붙이면서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소중한 작품들을 하나둘 완성했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 직원들도 운영과 체험을 도우며 현장 소통에 힘을 보탰다. 어설프지만 고사리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자투리 가죽을 이용해 만든 공예품을 들어 보이며 활짝 웃어 보이는 아이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어 보이는 엄마, 동네 친구들과 마실 겸 LH경기북부지역본부의 업사이클링 체험활동에 나선 어르신들은 막간의 수다와 함께 시간이 훌쩍 흐르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주택전시관을 볼 겸 방문해 업사이클링 체험활동에 참가했다는 김용명씨(62)는 “LH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걸 문자메시지로 알려와 참여하게 됐다”면서 “처음 해보는 손바느질이 어색하지만, 버려지는 가죽으로 예쁜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LH경기북부지역본부 허남성 사업관리처장은 “지난해 LH경기북부지역본부가 처음으로 파주 주택전시관 공간을 활용해 복합문화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했다. 재즈 공연, 퍼스널 컬러 만들기, 크리스마스 센터피스 제작 등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다”면서 “올해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협력해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매주 열리는 체험활동…지역 주민 관심 집중 LH경기북부지역본부가 진행 중인 ‘쓰임:잇다’ 업사이클링 체험 행사는 본부가 기획한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쓰임을 다한 자원을 ‘쓰임(이어짐)’의 가치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원 순환의 실제 효과와 주민 체험 만족도를 모두 고려해 구성, 실제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5월14일부터 6월4일까지 4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마다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되며, 속속 모집이 마감되고 있다. 첫 프로그램이었던 지난 14일 ‘바다 유리 방향제 만들기 클래스’, ‘액막이 북어 만들기’ 등도 성황리에 마감한 데 이어,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양말을 이용한 ‘도어벨 만들기’(5월28일), 커피 찌꺼기인 ‘커피박을 활용한 화분 만들기’(6월4일) 등의 인기도 높은 상황이다. 지역주민 및 LH 입주민 등은 이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전시관을 활용한 체험활동 공간…지속적인 교류 이어 나간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배경이 되는 주택전시관은 보통 ‘청약 정보 제공 공간’의 역할이 컸다. 현재 업사이클링 체험이 진행 중인 고양창릉지구 LH 주택전시관 역시 지난 1월 410대 1이라는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고양창릉 A4,S5,S6블록 주택전시관으로, 현재 계약 체결 장소로 사용 중인 곳이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는 주택전시관의 주요 역할에 더해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배우고 체험하는 소통의 공공 문화공간이자 열린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목표다. 추후 남양주 왕숙지구를 비롯한 신규 주택전시관에서도 입주 전·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쓰임’의 가치는 물건을 다시 쓰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공 공간의 쓰임 또한 국민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게 된다”면서 “그동안 청약 정보 제공 공간으로 여겨졌던 전시관에서 지역 주민과 소통, 교류하며 생활 속 공공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지역 내 섬을 저렴한 가격에 오갈 수 있는 ‘바다패스’ 도입했지만, 승선권을 무분별하게 예매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족’이 양산돼 정작 표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인천시민 누구나 지역 내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1천500원에 탈 수 있는 ‘바다패스’를 도입했다. 승선 비용이 7만원인 백령도 선박의 경우 탑승객이 1천500원을 내면 나머지 금액의 90%는 인천시가, 10%는 선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용객 부담이 지나치게 낮은 탓에 ‘노쇼’가 증가, 정작 실수요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남동구 주민 A씨는 “주말을 맞아 고향인 소청도에 가려는데, 바다패스 때문에 사람이 몰려선지 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그러나 막상 타보니 빈자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저렴한 가격에 더해 승선 하루 전까지는 예매 비용의 전액을, 출발 직전에는 80%를, 출발 후 다음날에는 50%를 환불해주는 선사 환불규정도 노쇼 양산에 한 몫 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역 B선사 관계자는 “표값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 취소도 하지 않아 현장에서 취소표를 기다리는 이용객들도 표를 못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선 선사들도 최근 증대하는 노쇼 현상 탓에 손실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C선사 관계자는 “노쇼객들에게는 1천500원이 아무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선사들은 인당 몇만원 씩 손실을 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노쇼객들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선사의 경제적 손실과 이용객 불편을 모두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사기업의 경우 노쇼 등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지만 공공은 공익을 위해 낮은 가격을 설정, 노쇼에 취약할 수 있다”며 “노쇼객에 대한 온라인 예매를 제한하고 현장 예매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바다패스를 도입한 이후 섬 여행객이 늘어난 시점이 처음 맞물리면서 노쇼 현상에 대해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옹진군, 선사 등과 지속 협의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박민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는 인사·노무, 금융 및 구조조정, 기업 컴플라이언스, 국제거래, 국가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 본지는 박 변호사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박민재 변호사의 법률 톺아보기' 연재를 시작한다. 이 연재는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첫 회에서는 상법 개정안 부결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문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입법의 쟁점과 영향 등을 다룬다. 향후에도 두 건의 기고를 묶어 정기적으로 독자 여러분께 전달할 예정이다.(편집자주) 1. 이사의 책임, 더 무겁게 지워야 하나?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의에서 부결됐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상법 제382조의 3)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개정안 제382조의 3 제①, ②항 신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입법화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사가 주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정안이 대두된 이유는 대륙법계 (유럽 대륙의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형성, 발전해 앞으로 유라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법계를 가리킨다)인 우리나라는 1962년 상법 제정때부터 제382조 제2항에서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사가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현행법과 개정안 내용. 그러다가 1998년 일부 상법을 개정하면서 이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제382조의 3을 신설하였다. 영미법계(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에 대비해서 영국과 그 연방 제국 및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계(法系)다. 성문법주의의 대륙법에 반해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를 특색으로 한다)의 충실의무를 도입한 것이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무엇인지, 기존에 규정하고 있었던 위임관계에 기한 선관의무와 새로 도입한 충실의무의 관계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충실의무는 선관의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이사가 기관으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이고, 개인의 자격에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켜야 할 의무는 충실의무라고 구분하는 견해가 갈리었다. 그후 2011년 일부 개정때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고(상법 제397조의 2),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등까지로 확대하고(상법 제398조),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ESG 경영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등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도입의 바람이 불자,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발행하는 바람에 소수 주주들이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는 회사에만 책임을 진다는 상법 규정 때문에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시민단체와 일부 학자,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명문화하면, 이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 강화되며, 이사의 행위가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기적인 사익 추구보다 장기적인 기업가치 증대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사가 주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자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국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정부는 재의를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반대 의견을 명시했다. 첫째, 문언의 불명확성 때문에 주주 이익의 보호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주주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권한이 없는 이사가 이해관계가 상이한 여러 주주에게 부담하는 의무가 서로 충돌하는 ‘의무의 충돌’ 상황에 빠져 오히려 이사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개정안의 불확실성과 상징성은 자본력을 가진 투기적 세력이 단기이익을 목적으로 국내 기업을 공격할 때 ‘비대칭 전략무기’가 될 수 있다. 둘째, 대륙법계를 따르는 우리 상법은 이사와 회사 간의 법률관계를 위임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사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주주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상법 체계에 맞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한 성문법은 드물다. 셋째, 개정안은 이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견해는 이에 더해, 전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은 사실상 차이가 없고,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법상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 등이 존재하며, 상법 외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나 지배주주의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다. 만약 회사와 주주간 이익이 충돌하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결정이 곤란해지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되고,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이익이 곧 주주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문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무엇보다 주주의 이익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주주와 회사의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대주주와 소수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주주 사이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같은 소수 주주라고 하더라도, 상속을 염두에 둔 주주와 당장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주주는 배당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사가 직접 관련도 없는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 어떤 주주의 이익을 존중해야 하나? 과감한 경영 판단이 어렵고, 의사결정이 지체되기 쉽다. 이사들 사이에 복지부동이 유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는 이사회를 할 때마다 여러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보상과 강화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요구하게 된다. 자본가의 리스크를 이사의 리스크로 떠넘기는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주식회사 제도의 대전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 소수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상법 제466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상법 제366조 제1항) 등 여러 상법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 잘못을 저지른 이사가 있다면, 판례로 확립된 ‘경영판단의 원칙’ 위반이나, 형사상 배임죄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기업이 문제라면, 상거래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그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부터 만들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색하고, 여러 대안들 중에 어느 것이 최적인지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결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필요한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 법을 만들더라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주주의 입장, 기업의 입장, 이사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 여러 입장에서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아야 한다. 무조건 센 법, 한쪽 단면만 바라보는 법은 기업의 자율을 해치고, 나아가 기업과 자본을 해외로 축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감성주의의 위험한 접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입법 2022년 8월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하청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노동조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회사 측이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함)개정안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찰을 달고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어떤 사람이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그 노란 봉투는 손해배상금 마련에 도움을 준 것이지, 손해배상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것임에도, 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마치 ’희망‘ 내지 ’보호‘의 손길처럼 ‘노란 봉투법’라는 감성적인 별칭으로 표기되고 있다. 현행 규정이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으며,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무엇인가? 우리 헌법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6호). 또한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제37조),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제3조),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닌 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적용되어 형사책임을 지지도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그렇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노동조합법 제3조 소정의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판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0891 판결). 헌법재판소도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취지에 적합한 쟁의행위만이 면책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상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관계자들의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결정). 이와 같이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러한 한계를 벗어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책임 때문에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3권 행사가 제약받는다고 하기 어렵다. 만약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시, 노동조합법이 정한 목적, 절차 등을 준수하였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았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손해배상책임도 면제받았을 것이다.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회사의 손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으면서도, 가장 최후의 강제수단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정당성 있는 쟁의행위로 인정받는 요건이나 절차가 비합리적으로 까다롭다면, 해당 조항을 개정하거나 판례 등을 통해 변경해 나갈 수 있다. 손해배상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볼 사정변경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여러 건의 개정안에 각기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손해배상 제한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각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재산을 압류・가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위법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750조),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면책을 하고 있으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사용자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법한 쟁의행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지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그대로 사용자의 부담으로 남게 되고, 사용자의 부담은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어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법을 지키려는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또한 가압류 금지에 관한 개정안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의 실익이 없게 되는, 무리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법체계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의 범죄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또한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영업손실과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을 제외하고,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한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청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입은 실제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불법행위를 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노동조합의 재정상황 등 불법행위자 측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에 위반되며,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행위자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대상이 된다는 판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등)에도 반한다.‘노동조합의 존립, 자주적인 활동을 해치지 않는 범위’는 모호한 개념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규모가 적은 경우 사실상 손해배상책임을 거의 지지 않게 되고 불법행위가 더욱 과격해질 수 있다. 그 외에도 개정안은 고의, 중과실의 경우 나아가 폭력・파괴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법 제765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자는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감경을 청구할 수 없다. 위법한 쟁의행위, 폭력・파괴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개정안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칙에 위반되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개정안은 쟁의행위가 폭력・파괴행위가 아닌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등의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법」(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판례는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전격성)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중대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고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전격성 및 중대성 요건을 불문하고 형사면책을 인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중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성실한 교섭 없이, 전격적으로 파업으로 직행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노사 갈등은 더욱 치열하고 파업은 과격해질 수 있다. 준법의식의 저하, 행위책임의 원칙 위배 등의 비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개정안이 담고 있는 근로자 개념의 확대 등의 여러 조항이 모두 통과된다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건 노란 봉투가 아니라, 모든 불법을 뒤덮는 검은 천막이다. 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법 체계를 뒤흔들거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를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기업도 근로자가 있어야 존속하고, 근로자도 기업이 있어야 노무를 제공할 수 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약자일 수 있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절대 다수인 근로자의 물리적 힘에 대응하기 어렵다. 차제에 일상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카드와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어, 함께 발전해가는 노사 관계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진짜 노란봉투법’을 만들어 보자.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건설업계가 해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30조원’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조원’이라는 금액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2021년 발표한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보고서에 근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2.5%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2% 수준인 53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30조원 이상의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OC예산은 2022년 28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들어 25조원으로 10% 넘게 줄었고 지난해 에는 26조4천억원(5.6%)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다시 4% 가까이 줄면서 25조4천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2020년(18조7천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건설경기 회복, 교통편의 제고 등 민생 지원을 위한 SOC 1차 추경 8천122억원을 반영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업계가 SOC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경기 위축과 국가적 경제위기 때마다 SOC투자 확대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투자의 경우 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 등 연관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에 활력을 크게 불어넣는 산업이 건설 외에는 없다. 건산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예산을 1조원 투입했을 때 건설업에서는 1만670여 명의 취업자가 생기는 반면 디지털(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업종에서는 취업자 수가 9천13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1조 원 신규 투자하면 다른 산업 8천600억 연쇄효과 발생” 또 후방연쇄효과도 8천600억원 및 1만5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SOC 투자는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위기 극복 수단으로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며 “건설투자는 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연관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SOC를 비롯한 건설투자가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보다 경제성장 효과가 더 크다”며 “건설업이 가장 크기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더라도 건설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SOC 3조원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해 금융위기(2분기 연속), IMF(3분기 연속)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투자 위축이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구조에 진입해 선순환 구조 전환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은 인구 감소로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이 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공급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기반시설의 대부분은 70∼80년대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시공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설계·시공 고도화 및 유지 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노후 인프라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는 “인프라 투자는 적정 수준의 SOC 예산을 들여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안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며 “연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 투자를 매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