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원주민-공공 지분형주택제도 도입 추진

국회 부의장인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은 20일 세종시 당론 변경 문제와 관련, 당론을 가지고 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당론 논의는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당론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든지 변경하면 안된다든지 하면 공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세종시가 원안 갖고는 안되겠다고 안을 발표하고 있고, 입법예고를 통해 언젠가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것이라면서 제출되면 최종적으로 다룰 곳이 국회다. 수정안이 최종 제출되면 우리로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당론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때 당론을 변경할거냐 원안을 고수할거냐가 대두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당론을 변경하겠다거나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20일 지분형주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원주민의 주택이 신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가격보다 낮을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과 주택을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지분은 원주민이 70% 이상이며, 공공은 그에 따라 30% 이내로 소유하도록 했고, 공공의 30%는 5년 이내에 취득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분형주택을 공급받은 원주민이 공공의 30% 지분을 5년 이내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이 환매토록 했다. 신 의원은 재개발은 구역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나, 그동안 사업비 등의 이유로 원주민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사업이 되고 있었다면서 지분형주택제도 도입을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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