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인천시교육청이 학교폭력 등에 대처하는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인천 초·중·고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기본과정 집합 연수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17일부터 3일간의 온라인 연수를 시작으로, 1~3일, 8~10일간 등 기수별로 나누어 집합 연수를 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전문상담사 등 학교 현장의 인적 자원을 늘리기 위해 전문가 기본과정 연수를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총 60시간의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기본·심화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 양성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연수생들의 갈등 상황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고 갈등 조정가 자질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앞선 지난 7월 온라인 연수를 통해 ‘회복적 정의와 생활교육’, ‘분쟁 당사자와 갈등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8월 집합연수에서는 ‘조정자의 의사소통 기술’, ‘갈등의 평화적 전환’, ‘사례별 갈등조정 등 대화모임을 주재할 수 있는 훈련’을 중심으로 다룰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소속 학교의 갈등조정 전문가로 활용한다. 갈등조정 전문가가 없는 인근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갈등 중재를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학교의 신속한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에 힘쓰겠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등 학생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학교 안 전문가가 빠르게 개입해 학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학교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서도 학생 인권조례 폐지 찬반 논란 시작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학생 인권 내용을 담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있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은 지난 28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시 교육청은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 '인천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를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지현 도란도란교육연구소 소장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로 인해 교사는 대응권을 잃었다”며 “문제 학생을 말로 타이르고 설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전교조 좌파가 주도해 사회적 측면에서도 해롭다”며 “일부 수정이 아닌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규 인천교육정상화연합 대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포장하지만, 타지역 조례와 별 차이도 없고 구성원들의 권리가 충돌하면 명확한 해결방법이 없는 조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인권과 교권 추락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로 교권이 추락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며 “학교 구성원의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교사를 고발할 때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고발을 하는 상황이니, 학부모들이 정당한 교육과정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오상 교육위원회 인천시의원(민·남동3)은 “교권 강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며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 만큼 교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훈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학생과 교사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일선 교사를 포함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은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 요청서’를 도성훈 교육감과 시의회에 전달하고, 8월 2일까지 교육감의 응답이 없으면 폐지운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 대책 ‘유명무실’

인천지역 교사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폭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의 교권보호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받았을 때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횟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20년 44번 열렸지만, 2021년 72건, 지난해 172건으로, 올해 7월 기준으로 벌써 130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게 심리 상담·치료를 위한 교원돋움터를 운영하는 한편, 교사들에게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소송비 지원의 경우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등으로 민·형사상 고소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수사과정과 소송과정에서의 지원책은 전무하다. 오롯이 교사 혼자 수사 과정을 버텨내거나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수임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안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고발이나 소송을 당한 교사들은 긴 수사·소송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하고, 승소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뒤늦게 보험으로 되돌려받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및 소송 초기부터 교사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담당팀을 꾸려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는 한편, 형사 사건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게 법률 비용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최근 인천지역 교사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교권보호 방침을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모은 뒤, 제도 정비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때리는 제자, 매맞는 스승... 폭력에 짓밟힌 ‘은혜’

인천지역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폭행에 멍들며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최근 5년 간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가 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0건, 2019년 10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지난해 18건 등이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시기에 이 같은 학생 등의 교사 폭행 사건이 감소했지만, 지난해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급증하는 추세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인천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A교사는 한 여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머리채를 잡혀 의자에서 넘어진 A교사는 목 부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총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A교사가 당시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B양에게 주의를 주자 이 같은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양에게 8일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했다. 앞서 지난 4월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선 C교사가 점심시간 출입 지도를 하던 도중 무단으로 학교 밖으로 나가려던 D군을 제지하다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D군은 의자를 걷어차고 C교사에게 심한 욕설도 했다. 또 얼굴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35년 경력의 C교사는 우울증 증세로 인해 결국 휴직계를 냈다. 특히 교사들은 이 같은 폭행을 당해도 학부모 등으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 교사는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에게 대응하면 학부모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 때문에 ‘참자’, ‘반응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만 깨워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직위해제 당할 수도 있다”며 “이러니 겁이 나 학교에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임이랑 법률사무소 교권침해 분쟁조정 전문 변호사는 “피해 교사가 학생의 폭력에 대해 사건화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드러나지 않은 교사 폭행 사건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에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문제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대형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사는 물론 나머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의 생활지도권은 어느정도 있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를 위한 심리 치료 등 맞춤 지원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권 존중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수학급 학생이 할퀴고 넘어뜨려... 인천 초등교사 '전치 6주'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담당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20일 인천 모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낮 12시40분께 이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A교사가 담당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B양은 의자에 앉아 있는 A교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A교사가 주의를 준 후 벌어진 상황이었다. A교사는 목 부위 심한 통증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A교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간 B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A교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팔, 다리 등을 할퀴어 멍과 상처를 냈다. A교사는 B양의 폭행으로 모두 6주 가량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번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양에게 8일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양이 여름방학 후 학교로 돌아오면 이 학교 유일한 특수교사인 A교사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B양은 평소 일반 학급과 특수 학급을 병행해 수업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연 인천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일이 많지만, 인력이 부족해 해당 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시교육청은 특수교사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관계자는 “해당 교사를 위해 심리 치료 등 맞춤 지원을 마련하고 나아가 특수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 중구, 갈매기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4곳 ‘그린리모델링 사업’ 준공

인천 중구가 최근 갈매기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4곳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끝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6월 도원동 갈매기어린이집, 경동 장미어린이집, 북성동 비둘기어린이집, 운남동 하늘어린이집 등 4곳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설계를 시작해 최근 공사를 끝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 어린이집 4곳의 내·외벽 단열, 고성능 창호,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설치 등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였다. 또, 시설 노후화에 따른 누수 등을 보강했으며, 공기 순환 시스템을 설치해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한 어린이집·경로당 등을 리모델링 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21년 그린리모델링 공모에 선정, 국공립어린이집 총 6곳에 17억7천만원을 확보했다. 이중 운북동 금산어린이집, 연안동 찬솔어린이집 2곳은 지난해 8월 준공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2월 2022년도 그린리모델링 공모에도 선정받아 국비 18억원을 확보, 이달부터 새희망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5곳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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