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도로가 막혀서야

주택가 소방도로의 불법주차와 주차 무질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밤낮 없이 차량이 통행해야 하고 때로는 소방차 구급차가 지체없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할 주택가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수시로 통행이 막히고 있다. 주민 모두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대형 참사마저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엔 이처럼 무분별한 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소방도로가 180곳에 총연장 79㎞나 되고 있다. 특히 소방법상 건물 밀집구역으로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화재경계지구’내 소방도로 5곳(4천448m)도 차량진입이 어려운 상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발만 구르게 될 것을 연상하면 아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남의 일처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오히려 차량 증가추세에 비례해 ‘막힌 소방도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이면서 어린이 놀이터 구실도 해야할 주택가 도로가 무분별한 주차공간으로 바뀌면서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설치해 놓은 각종 장애물은 한낮의 통행마저 방해하고 있다. 재래시장의 소방도로도 마찬가지다. 화재취약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도내 32개 재래시장 소방도로는 상점에서 진열한 상품과 노점좌판 불법주차 등으로 막혀 있다. 목재건물에 LP가스 석유난로 등 위험한 화기를 사용하고, 일부 재래시장은 상점에서 주거하는 등 취약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화재 무방비 상태다. 주택가 도로는 간선도로의 보조기능을 갖는 도로로서 유지돼야 한다. 불법주차로 온통 주택가 도로가 막히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 그러나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하면 단속만으로는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차고지증명제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제도 도입을 계속 미룰 경우 주택가 도로의 혼잡은 더욱 악화될 뿐일 것이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료를 징수하는 시책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야간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 확립되고 주차선 이외의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차량의 통행장애도 줄어들 것이다. 재래시장 도로도 특정 상인들의 점유대상이 될 수 없다. 화재취약지일수록 방화관리를 강화하고 최소한의 소방도로는 확보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 총파업 자제를

영하의 날씨만큼이나 국민들의 마음도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노동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사회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4일 극적으로 합의되어 전면 파업이 보류된 한국전력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을 할 예정이고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공동투쟁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구나 내달 5일에는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하고, 한국노총은 8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노동자들만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노동자의 생존 차원에서 총파업과 같은 극단의 행위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IMF 체제 이후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지원하였으나,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인하여 오히려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는데도 이런 책임을 노동자들이 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방만한 운영과 부실 투성이인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노동계도 파업보다는 현실을 인정, 구조조정에 응해야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앞으로 있을 공적 자금의 투입시 구조조정에 응하겠다는 노조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노동계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정부는 불법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격한 법 적용을 할 것이라고 노동계에 경고하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으로 인하여 경제위기를 자초한 것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은 당연하다. 내실을 기하지 않고 또한 개혁도 원칙없이 진행하면서 최근 한빛은행, 동방금고 불법 대출 사건에서 보듯이 감독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툭하면 각종 불법 대출과 잘못된 정책으로 수백억원의 귀중한 국민의 혈세가 휴지와 같이 없어져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만 희생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정부만 탓할 수도 없다. 지금과 같이 정부만 탓하면서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파업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선진화된 노조의 자세가 아닌가. 국민과 함께 하는 노조가 되기 위하여 노동계는 파업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를 요명한다.

道 문예회관의 독단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 도립예술단 예술감독들을 경시하고 있다는 본보의 보도(11월25일자 10면)는 공무원들의 구태가 여전함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 지난 1997년 6월 운영조례를 개정, 연극, 무용, 국악, 팝오케스트라의 상임 연출자나 안무자, 지휘자의 명칭을 예술감독으로 바꾸고 예술창작권은 물론 단원인사, 예산집행권을 부여해 책임있는 예술작품 창작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경기도 문예회관이 예산집행이나 단원인사는 커녕 정기공연 등의 프로그램 구성이나 협연자 선정도 예술감독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니 간섭을 지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공연포스터나 팸플릿의 사소한 문안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객원 예술인들을 프로그램에 맞게 초청하려 해도 예술단원들로 충원토록 한다거나 아예 못하게 해 다양한 예술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관장 스스로가 “이름만 예술감독이지 실제 경기도 문예회관은 예술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예술감독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름만 예술감독이지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운영조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객원예술인 초청 거부도 큰 문제점이다. 그렇다면 도립예술단원이 다른 예술단으로 부터 객원출연 초청을 받아도 불허하겠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문예활동 지원 담당공무원이 예술인을 무시하고 상위개념에 젖어 있다면 착각을 넘어 무지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 몇 푼 지원해 주고 관에서 지나치게 간섭하여 마찰이 생겼거나 심지어 지원비를 반납한 민간예술단체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관립예술단이야 오죽하겠는가. 경기도 문예회관측의 지나친 관여는 도립예술단의 예술성은 물론 예술인들의 자존심을 침해하는 것으로 당장 개선해야 한다. 예술감독들의 고유권한을 만분의 일이라도 빼앗아서는 안된다. 경기도 문예회관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예술지원행정의 기본방침을 잊지 말기 바란다.

체납세 27억 행방 밝혀야

부천시의 지방세 수납행정 어디엔가에 또 구멍이 크게 뚫려 있다. 부천시가 지난 94년 세무비리사건을 계기로 95년부터 도입한 세정 부문전산화 이후 5년간 수기(手記)징수 원부와 전산망에 기록된 체납액의 차액이 27억원이나 돼 또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부천시가 세금 수납의 복식부기와 완전 전산화를 위해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 수납장부와 세무전산망과의 체납자료 대사작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같은 차액은 지방세무행정의 허술한 단면을 재확인 시켜주는 것이다. 차액행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다. 지난 94년 벌어졌던 대규모의 지방세 횡령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이 아직 생생함에도 지방세의 운영현실은 여전히 주먹구구식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 한심할 따름이다. 세도(稅盜)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당국이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했을 뿐 본질적 개선 노력은 미흡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부천시가 체납액 차액에 대해 등재누락 이중등재 및 금액·연도·세목착오등재 때문이라고 밝힐 뿐 정확한 원인규명없이 불일치 차액을 일치시키는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의혹을 말끔히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더욱이 지방세 수기 징수 원부와 전산망상의 체납액 불일치는 모든 지자체에서 볼 수 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당연시 하는듯한 관계자의 강변은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틈새에 비리가 개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해 볼수 있다. 수기 원부와 전산망간 체납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실무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착오라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만에 하나 비리에 의한 것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 회계제도는 현금주의에 따라 지출이 발생했을 때 지출내역과 금액만 장부에 기재하는 단식부기 형태로 금전출납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역을 고의로 빠뜨리면 찾기가 어려운데다 재산의 증감상태도 일목요원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도사건 이후 부분전산화가 됐고 복식부기 전산화 시범시로 지정된 부천시에서 조차 이런 차액이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다른 지자체들은 더 큰 차액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부천시의 예가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든 주목받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철저한 자체조사와 함께 의심스러운 점은 수사기관 수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다고 믿는다. 공직사회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 미심쩍은 부분을 철저히 가려내 국민앞에 숨김없이 내보이도록 부천시와 관계당국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 개혁 미룰 수 없다

한국 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다. 더구나 최근 대우·쌍용·동아건설 등 대기업이 해체되고 현대 등과 같은 대기업도 현재와 같은 재벌 체제로는 사실상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한국경제에서 공기업이 가지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때문에 공기업의 건실한 운영과 구조조정은 사기업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고 있는 공기업 운영이나 구조조정을 보면 공기업이 오히려 사기업보다 더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때로는 구조조정조차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주 파업 여부로 국민적 관심사였던 한국전력도 예외는 아니다. 한전은 부채가 현재 34조원이다. 한해 순이익이 2조원 가량 되지만 이는 연간 2조6천억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는데도 벅차는 액수이다. 그러나 한전은 현재의 전력수급 상황을 보면 앞으로 67조원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를 구조조정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참으로 염려된다. 이런 상황은 한전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국가 기간산업이니 또는 육성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라는 이유에서 심지어 적자가 눈덩이 같이 불어나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공기업 대부분이 정부의 보호 속에 온실경영을 하고 있으며, 경영자들이 굳이 노조와의 충돌을 야기시키는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노조 역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조합원 감축이라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공기업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 역시 문제이다. 시장논리에 따라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또는 숫자의 힘을 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하는 노조의 압력 때문에 원칙없이 방황하는 사례가 많아 구조조정이 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공기업의 책임자들 대부분이 전문경영인이기보다는 퇴직관리나 또는 선거때 논공행상에 의하여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식도 약하고 또한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리더십도 부족하다. 이런 현상은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 사기업 구조조정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시장논리에 따라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공기업이 혈세만 낭비하는 거대한 공룡(恐龍)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장·군수 ‘임명직’ 전환, 철회해야

임인배의원(한나라당·경북 김천) 등 여야의원 40여명이 시장·군수를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관련법규 개정안을 이번주 제출예정으로 추진중이고 이에 이희규의원(민주·이천) 등 경기·인천지역 의원 5명이 서명했다는 보도는 충격이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이같은 개정을 위해서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의 당론이 어떻게 결정날지 더 두고봐야 할 일이긴 하다. 그러나 얼마전 본란이 임명직 전환설을 일축, 기초단체장들에게 자숙의 계기를 촉구한바 있는데 비추어 막상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관련법 개정안의 취지가 밝히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선심행정, 전시행정, 인사독선 등의 부작용을 인정한다. 분별없는 난개발로 환경파괴가 심화한 현상 또한 모르지 않는다.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94년말 10조3천154억원이던 지방채규모가 99년말 18조190억원으로 78%나 늘어 지극히 우려되고 있는 점 역시 동의하다. 이는 본란이 수차 지적해온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문에 기초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필수요건이라면 기초단체장의 직선이 배제된 지방자치는 이미 지방자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광역단체장만은 계속 직선으로 하고 광역단체장으로 하여금 기초단체장의 임면권을 행사토록하는 개정법안은 무서운 정치적 악용의 독소조항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는 권력의 편중화로 권력의 분산화를 본질로 하는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 정신에 크게 위배된다. 또 지방자치는 주민과 자치행정의 피부를 맞대는 기초단체가 중요하다고 보아 광역단체장의 직선과 마찬가지로 기초단체장 또한 계속 직선이어야 하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이미 지적된 기초 자치단체장의 갖가지 부작용은 어디까지나 부작용이지 원칙은 아니다. 부작용이 두려워 원칙을 바꾸는 것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더욱 두려운 지방자치의 말살이며 민주주의의 후퇴다. 기초단체장의 제반 문제점은 지방자치법의 제도적 보완으로 시정해야 한다. 부단체장의 국가직전환은 이유가 있다. 단체장의 주민소환제, 일부 업무정지, 재정손실배상 등은 자치선진국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제도다. 행정자치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청회등으로 지방자치법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역시 이유가 있다. 일부 국회의원의 임명직 전환추진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한탄강댐 건설 적합하지 않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가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와 경기북부 물부족사태에 대비하고자 연천군 고문2리 한탄강 계곡에 총저수량 3억6천500만t 규모의 다목적댐을 건설하려는 당위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화산과 단층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구대 협곡을 따라 흐르는 한탄강은 100∼150m로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등 지형과 지질이 적절치 못하다는 반대주장을 유의해야 한다. 댐을 건설한다해도 홍수조절능력이 약하며 양안(兩岸)기슭이 풍화·침식되기 쉬운 현무암층이어서 댐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댐이 건설될 경우 국내에서 보기 드문 현무암 분포지대와 농경지 20㎢가 수몰되고 500여 가구가 이전해야 된다. 특히 재인폭포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전기 구석기 선사유적지가 수몰될 뿐아니라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도 파괴된다고 한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질조사를 위한 시추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제2의 동강댐’ 논란을 자초하는 셈이다. 더구나 댐건설 예정지역인 연천군이 지난 7월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탄강댐보다 남북협력사업인 민통선 지역의 임진강댐을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건교부에 보냈는데도 묵살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연천군의회도 자연생태보전과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난 4일 한탄강댐설치 반대결의안을 채택,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사강행 의도가 전혀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 또 있다. 지난 1997년말 수자원공사가 펴낸 입지보고서와 경기도의 1998년 한탄강수계 하천정비계획에서 군작전지역이 많고 취약한 현무암 경관이 이어져 댐입지 조건이 불량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댐입지 조건이 불량하다고 이미 자체적으로 평가한 바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다니 이 무슨 해괴한 자가당착인가. 한국수자원공사는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포기한 동강댐 건설중단 사태를 교훈삼아 연천군과 연천군의회, 그리고 연천·포천·철원군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하루 빨리 받아들이기 바란다.

‘도립대학원대학’ 당치않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학문추구가 아니다. 실무능력의 배양이 목적이다. 다만 행정수요의 다양화, 복합화, 전문화추세에 따라 이에 걸맞는 판단능력의 제고, 미래전망의 개발력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교육훈련의 방법이 학문추구에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실무위주에 접목한 관련 학문성 분야를 탐구하는 것과 실무와 괴리된 학문위주의 상아탑적 추구는 구별된다. 도가 의도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재편의 필요성은 동의한다. 공무원의 사명감 주입으로 정신교육훈련만 치중하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의 행정공무원들에겐 사명감외에 고도의 업무수임능력이 요구된다. 이의 여부에 따라 행정의 질이 좌우되는 시대다. 본란이 공무원교육훈련의 재편에 동의하는 것은 바로 이런 행정품질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실무중심의 지식기반이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편방향은 다분히 학문적 지식기반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여 실효가 의문이다. 경기도는 도 공무원교육원을 ‘도립대학원대학’으로 바꿀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파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명칭을 ‘도립대학원대학’으로 하려다보니 실무효율이 의심되는 어설픈 방향으로 자꾸 빗나가는 것 같다. 우선 그같은 명칭부터가 당치 않다. ‘도립대학원대학’이라고 해서 학위기관이나 학력기관일수는 없다. 피교육자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봐야 도 공무원교육원일 것 같으면 원래의 명칭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순수하다. ‘주부대학’이니 ‘노인대학’이니 하는 세간의 명칭이 그런대로 보편화된 것은 사회적 혼돈의 이유가 없으므로 하여 덤으로 보아 넘길수 있기 때문이다. ‘도립대학원대학’은 다르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인가대학원 대학의 명칭을 남용하는 것은 사회혼돈을 유발하기 십상이다. 공공단체가 차마 할일이 못된다. 그같은 거품 명칭보다는 공무원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실무위주의 교과개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아울러 철저한 교육평가를 평점에 반영, 피교육자의 의욕을 유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적재적소 배치 및 승진의 투명성등 인사다. 교육훈련과 인사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 인사와 무관한 교육훈련은 아무 실질효과가 있을 수 없다.

이회창총재의 결단

이회창총재의 결단 이회창 한나라당총재의 무조건 국회등원 결단을 환영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제 및 민생카드 압박에 의한 자동적 원내전략의 성공으로 자축하기보다는 상대당의 무조건 등원결정을 오히려 부끄럽게 알아야 한다. 어떤 정략조건이 수반하지 않은 자의적 결단은 상대를 압도하는 순수한 나라걱정으로 볼수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저지른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의 무법자적 작태를 응징하는 등원거부는 명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더 기대할 수 없는 상대로 인해 국정을 혼돈에 빠뜨릴 수 없다고 본 이총재 결정은 민주당으로서는 폄하당한 것이다. 세간이 보기에도 사실이 그러하다. 공적자금만 해도 그렇다. 공적자금 40조∼50조원 추가조성은 그 발생연유가 정부여당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예컨대 지난 4·13 총선때 민주당은 공적자금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정부 경제장관들에게 공적자금 불요설을 강조하도록 일시 방편의 압력을 행사하였다. 여기에 정부의 투입적기 조절마저 실패를 거듭, 공적자금 소요액을 부풀리게 만들었다. 이러고도 여당이 야당에게 당장 시급한 공적자금 수혈을 지연시켜 국민경제를 망가뜨린다고 힐문한 것은 실로 낯 두꺼운 트집이었다. 적반하장의 힐난에도 이에 대꾸할 겨를이 없는 것은 작금의 경제사정이 누구의 책임이든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제 2년여 집권한 민주당이 그간의 숱한 실정에 겸허한 반성은 커녕 갖가지 구실로 실정을 호도하기 급급하는 도덕 불감증은 정말 안타까운 오만에 젖은 독선이다. 오는 12월 20일의 올 정기국회 회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2001년도 정부예산안도 법정기일을 넘길 전망이다. 우려되는 것은 또 어떤 돌출사건이 돌발, 의사일정을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정치곡예를 일삼기보다는 순리를 따라 유연한 대처로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 지으려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국민에게 실추된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해갈수가 있다. 한나라당 또한 예산안등 산적한 현안에 강력한 대여 견제기능을 적절히 구사하는 정치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정조사활동도 과거처럼 정부여당에 면죄부만 만들어 주어서는 안된다. 실체규명의 결실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역시 흠이 적잖지만 그의 이번 무조건 등원결단은 정치적 승리로 평가할만 하다.

韓電파업 절대 안된다

韓電파업 절대 안된다 한국전력 노조가 예고했던 전면파업을 일단 유보한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노사 양측이 민영화촉진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제의한 조정기간 연장안에 노조가 수용함으로써 파업이 29일까지 일시 유보된 것일 뿐 양측의 시각차가 어느선까지 좁혀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여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노조는 26일 3만여명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대회를 갖고 30일엔 공동투쟁의 날 행사에 이어 12월엔 연대파업 등 초강도 투쟁에 나설 예정이어서 공기업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노정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한국전력 구조개편이 표류할 경우 철도 등 공기업 개혁은 물론 각 부문의 개혁작업도 흔들릴 우려도 없지 않아 염려된다.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은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도 없다. 최근 감사원의 특감결과로도 사업관리나 조직관리·인력운용·예산편성과 집행·회계처리·책임경영 등 여러 측면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가소유·독점,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낙하산인사 등이 뒤엉켜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것이 오늘의 공기업 구조다. 부실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이 줄줄이 퇴출되는 터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부실 공기업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자산 63조원의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매년 2조원 가량의 이익을 내지만 늘기만하는 부채가 34조에 달해 매년 이자(2조6천억원)도 감당 못하는 실정이다. 비효율적인 경영과 비경쟁 사업구조로 이렇게 부채가 늘고 원가절감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이제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과감한 구조개편과 감량경영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구조개편을 너무 서둔 나머지 졸속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이 전적으로 무시돼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정부도 국가기간산업 및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아무렇게나 외국자본에 넘겨서는 안된다. 구조개편에 따른 실업문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공기업 구조개편은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노사·노정은 이런 점을 명념하고 희생을 최소화하며 공생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 공기업 구조조정의 본보기를 보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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