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대화로 풀어야

추운 겨울철에 노동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이른바 동투(冬鬪)가 시작되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동시간단축 등의 문제가 노동계의 중요 현안으로 등장하더니,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동계의 투쟁이 강도 높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노총 집행부가 전경련 회장실과 국민회의 당사를 점령하여 농성하였는가 하면, 오는 17일에는 4시간 한시적 파업을 벌인뒤 23일 전면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경기노총산하 지역지부간부들은 이미 7일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고, 민주노총은 6일부터 정치국회 폐회일인 오는 18일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곧 이어 개혁입법 촉구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재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노동법을 개정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재계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인에 대한 낙선활동 등을 전개하는 등 지금과는 다른 정치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노동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재계가 지금과 같이 일률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소극적 입장을 떠나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선별적인 정치자금의 기부와 같은 적극적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지 못하여 앞으로의 사태를 예측하기 힘들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은 IMF체제를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였으며, 특히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파견근무제를 수용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한 많은 동료들이 대량 실업으로 거리에 내몰리는 사태를 감수하면서 정부정책에 협조하였다. 재계 역시 경비절감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이제 겨우 IMF터널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은 노사가 감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된다. 민주정치 하에서 이익집단간의 선의의 경쟁은 중요하다. 상대방의 이익과 존재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점을 노사는 찾아야 한다. 정부 역시 노사문제에 대한 조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정부는 적당히 눈치나 보고 사태를 얼버무리려는 자세보다는 조정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문화를 폐지한다?

주민참여도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문화예술행사는 내년부터 지원을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은 위험하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국·도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가 행정기관을 위한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소모성 행사는 과감히 국·도비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과천 세계공연예술제, 안산 단원미술제, 고양 행주문화제, 수원 화성국제연극제,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 안성 죽산예술제,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등 국·도비가 지원되는 8개 행사에 대해 민간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도에서 실시한 행사나 시·군에서 연례적·격년제로 실시했던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경기도 연극제, 경기도 소인극제, 경기미술대전, 경기도 무용제, 경기도 창작가요제, 난파 음악제 등도 자체평가 등을 거쳐 재정지원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무모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여 지역문화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경기도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고 하여 즉시 조치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문화예술의 지방자치화시대가 열리고 이같은 시대흐름에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터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페지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심사에 참여할 민간인 전문가 위촉도 문제가 있지만 문화의 세기라고 일컫는 2000년대 벽두에 문화예술을 경시하는 듯한 문화정책도 여론의 화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무릇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정책에 투자한 효과는 1~2년 또는 5~10년만에 건축물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항상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물론 행정사무처리에 미숙한 문화예술단체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정상 지원비 감축은 혹 있을 수도 있겠으나 문화예술행사 지원 자체를 폐지하는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

유택난

개인묘지도 이제 제한을 받는다. 영구적이었던 개인묘지에 60년 시한부 매장제가 도입됐다. 이같은 묘지 사용의 연한 규제는 집단(공동)묘지에도 물론 적용된다. 또 개인묘지는 기당 24평에서 9평으로 공동묘지는 9평에서 3평으로 줄어든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엊그제 국회법사위에서 통과됐다. 해마다 묘지면적이 늘어 국토이용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지는 이미 오래다. 묘지제한은 화장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법률개정안도 60년이 지나면 화장하도록 돼있다. 그렇지만 사용연한 위반을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것인지가 문제다. 또 매장한 유해를 다시 화장하는 것도 관념상 금기시 돼있다. 화장을 하는데도 사실상 문제가 없지 않다. 납골당을 권고하지만 막상 납골당을 짓는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변에서 반대를 일삼는다. ‘우리동네 인근에 납골당을 지어도 좋소!’하는 지역은 거의 없다. 화장한 재를 강물이나 산에 뿌리는 것은 전부터 내려온 오랜 인습이다. 그러나 지금은 유해의 재를 뿌리려해도 마땅한 곳이 없다. 웬만한 강이나 야산 주변의 주민들은 이를 막기 위해 지키다시피 감시하고 있다. 정부는 무턱대고 화장만 권고할 일이 아니고 화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부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국민에게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층 인사부터 모범을 보이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인구가 많다보니 생전에는 살아가기가 힘들고 사후에는 매장이든 화장이든 유택난을 겪는 세상이 됐다. 해가 갈수록 더할 것이다. /白山

안성·화성 재·보선 주시한다

오늘 안성시장과 화성군수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그 동안 선거운동과정에서 다소 잡음이 있기는 하였으나 정기국회, 선거구제 협상을 비롯한 여야간의 바쁜 정치일정과 뜨거운 정치쟁점 등으로 여야수뇌부가 중앙정치에 집중하므로 인하여 전국적인 조명을 받는 선거는 되지 못하였으나, 오히려 혼탁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연초에 실시된 광명시장 선거 등은 지나치게 중앙정치권이 개입하여 지방선거가 전국적 쟁점이 되었으며, 선거운동양상도 혼탁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번 안성과 화성의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역단위의 선거이기는 하나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시선은 따갑다. 예산안은 법정 기한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계수조정도 못하고 있고, 정치개혁법은 여야간의 입장이 조율되지 못하여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신당, 합당 등 정리되지 못한 정치환경으로 인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유권자들의 향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지난번 도내에서 실시된 시흥시나 고양시의 재·보궐선거에 비해 다소 열기가 있는 편이기는 하나, 이번 선거 역시 높은 투표참여율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는 일반적으로 재·보궐선거의 유권자 투표참가율이 낮다는 통계를 이해하기는 하나 지나치게 낮은 투표율은 당선자에 대한 정통성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결국 한 나라의 정치수준은 유권자의 수준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다. 비록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으나, 그래도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참된 일꾼을 선출한다면 정치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21세기형의 높은 수준의 유권자 정치의식을 기대해 본다.

柳美里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간적인 흠이 있다. 악성 베토벤은 친동생의 아내인 조안나를 잊지 못해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다. 조안나는 베토벤과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어느 운명의 갈림길에서 아주버님과 계수로 입장이 바뀌었다. 조각가 로댕은 그를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제자 카미유를 출세에 눈먼나머지 정신병원에 보내는 비정을 저질렀다. 예술가 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제퍼슨에겐 사생아가 있었다. 이밖에 과학자나 경제인등 여러분야의 저명한 인사에게도 인간적인 결함은 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10대들 가운데는 그들의 우상인 가수가 조그마한 인간적 흠을 드러내면 실망한 나머지 되레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흠이란게 별것도 아니다. 가령 코를 훌쩍거린다거나 사석에서 저속한 농담을 하는 것만 보아도 그런 역작용을 보인다. 촉망받는 재일동포 작가인 유미리씨의 미혼모보도를 보고 말이 좀 있는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유부남인 방송기자의 아이 아버지가 총각인 것 같아 아이를 갖게 됐다는 대목은 그녀답지 않다. 좀더 솔직했으면 좋을것을 역시 인간이기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어거지 변명을 하는 것 같다. 열일곱살때부터 첫 남자와 10년간 동거생활을 했다는 것도 이번 보도를 통해 처음 아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그녀를 공격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잘한 일이라고는 더욱 말할 수 없다. 다만 그녀도 인간인 점에서 저지른 사생활의 허물을 전문재질과 결부시켜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 뿐이다. 누구든 악인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성인군자일 수도 없는 것이다. /白山

DJP ‘밀실 담합’?

DJ의 JP총리공관 방문회담 결과는 예상한 그대로였다. JP의 자민련복귀 및 개각연기(내년 1월중순), 공동정부 연대 다짐(후임총리 천거), 14박15일의 남미순방후 논의(합당문제) 등으로 요약된 세가지 합의사항은 예측하기에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첫째, 둘째 사항은 원론적 수준으로 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합당불가에서 합당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불가 천명에서 합당논의로 재선회한 세번째 합의사항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DJ의 이례적 삼청동공관 공개 방문의 목적도 실은 여기에 있었다. 합당논의가 재(再)시사된 JP의 심경변화는 DJ와 가진 25분간의 밀담에 고무된 것이라는 객관적 추리가 가능하다. 밀담의 내용은 알길 없으나 JP로선 신당의 당권장악이 확실하게 보장되면 신당창당에 앞서 양당 합당을 급조할 공산은 충분히 있다. DJ가 아닌 신당총재는 곧 다음 대권후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프리미엄이 없는한 평소 DJ에게 지녀온 국정운영의 독주에 JP의 의문을 DJ가 극복할 수 없다. DJ의 보수노선에도 JP는 곧잘 회의하곤 했다. 무조건 합당은 자민련 정치세력의 투신행위임을 그 누구보다 JP는 더 잘 알고있다. 만약 밀담가운데 이에 언질이 없었는데도 순방귀국후의 합당논의를 JP가 말했다면 공관방문에 대한 의례적 화답일 뿐이다. 그러나 우선은 듣기좋은 어떤 언질이 있었다해도 실현되기엔 많은 암초가 깔려있다. DJ의 진정한 속셈도 그렇고, 신당창당의 여러 여건이 그렇게 돼있다. 동교동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합당에 대한 JP의 말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 4·13총선이다. 신당(국민회의) 단독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자신이 확실히 서면 오히려 짐이되는 자민련과의 합당을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다. 과반수가 되면 공동정부도 깨져 자민련은 제풀에 나가떨어질 판이다. 그러나 단독 과반수 의석 확보의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하면 국민회의는 합당이든 공동여당이든간에 자민련을 끼고가지 않을 수 없다. DJP내각제로 시작된 DJP의 줄타기 노름은 정말 정교하긴 하다. 합당카드로 가는 DJP흥정의 전망은 계속 불투명하다. 정치고수끼리의 살아남기위한 몸부림은 JP귀국후의 DJP회동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정치가 기교란 시대는 지났다. 그보다는 정직성을 요구한다. DJP 저들의 밀실담합만으로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시대가 아니다. 국민은 주권행사를 통해 그것을 심판할 줄 안다.

지방화 역행하는 환경부

환경부가 각 공단과 대기업의 환경오염 단속권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지방자치가 이제 뿌리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및 업무의 지자체로의 이관이 각 부처별로 이미 상당히 이루어졌고 또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되레 91년부터 시·도에서 가져간 환경오염 단속권을 계속 움켜 쥐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이제 공장 등 산업시설이 지방 곳곳에 들어서면서 주민건강을 해치는 공해발생등으로 지역의 주요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와 직결된 지방소재 대기업의 공해단속업무를 환경부가 관장하고 정작 적극적으로 관여해야할 지자체가 국외자(局外者)로 밀려남으로써 폭주하는 환경민원의 즉각 처리가 어려워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환경업무는 경제 교육 문화 농림수산 건설업무와 같이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업무분야로 지방정부가 어떻게 협조하고 추진해 나가느냐하는 문제는 지자제의 성패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갖는 권한이란 전국적 통일을 기해야하는 행정기능으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업무와 예산배정을 통한 견제기능에 그쳐야 한다. 혹시 환경부가 대기업의 공해단속권을 계속 고수하려는 이유가 그동안 철저한 중앙집권체제에서 몸에 밴 권위주의와 독점의식에서 비롯됐다면 이는 앞으로 지자제발전을 위해 지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자제 초기의 미숙성과 지방정부의 환경의식 수준을 구실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면 이 역시 우리가 단연코 경계해야할 일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지자제는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분권시대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획일주의 행정은 지자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체제에서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권한과 업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전국적 통일을 기해야 할 유해성분의 종류와 배출허용기준치 및 단속기준설정 업무 등 기획 조정업무는 환경부가 맡고 단속업무는 시·도에 넘겨야 한다. 환경부의 기획 조정기능과 시·도의 단속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협력이 강화될 때 지자제의 참뜻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死刑制

1948년 건국이후 사형선고가 확정된 범죄자는 9백90여명이다. 이 가운데 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수년전의 ‘지존파’범인등 8백80여명이다.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는 서유럽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4개국이다. 이밖에 10년이상 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형제도가 없어지다시피 한 나라가 약 50개국이다. 100여 나라에서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셈이다. 미국 일본 한국 등 90여개국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바깥 나라도 5∼6개의 범죄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사형을 80여 범죄의 법정형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교 조계종 종정을 지내다가 1966년 열반한 효봉스님은 평양 복심(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분이다. 젊은 법조 시절에 오판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판사를 그만두고 전국을 떠돌며 방랑생활을 일삼다가 불문에 귀의하여 득도한 분이다. 국민회의 유재건 의원등 여야 의원 70여명이 무기징역을 법정 최고형으로 하는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법사상은 사형제도를 거부한다. 인간이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감히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법 사상이 아니고도 만에 하나 오판으로도 무고한 인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사형제도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없어지면 흉악범이 더욱 날뛸 우려 또한 다분하다.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사회방어 측면에서 부활한 나라도 더러는 있다. 한비자(韓非子)는 사회교화를 위해 극형등 엄한 형벌을 강조한 형명사상가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법은 서릿발처럼 엄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형평성있게 제대로 지키는 일’이라고./白山

장애인 경시하는 복지정책

정부가 지난 91년 1월 법률 제4219호로 제정·공포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나 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주·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2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강조해 놓았다. 그러나 작금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우울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약 2.8%의 장애인 구성률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기회의 제공은 단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에 치중할뿐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활토록하는 데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얼마 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복지정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지적된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지원액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월평균 인건비는 매년 감소, 99년의 경우 17만원으로 줄었으며, 도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매점 및 자판기도 장애인 및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곳은 2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구가 980만명에 이르는 경기도에 1만260여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5명에 불과하고, 일선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중 대부분이 고유 업무보다는 통·반업무, 방역, 공공근로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도 장애인 복지정책을 경시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 준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때는 늦지 않았다. 경기도는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대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주기를 기대한다.

‘교실붕괴’ 해결책없나?

요즈음 중고교 교실에 가 보면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조용하게 공부하여야 할 수업시간이 어수선하다. 여기저기 듬성듬성 비어있는 자리는 한마디로 정돈안된 교실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선생님도 학생들도 제자리를 못 찾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현상은 내신성적의 불리 때문에 자퇴생이 많은 특수목적고 뿐만 아니다. 인문계, 실업계는 물론 초중고 모두 비슷한 현상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선생님들이 교실에 대한 애정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년단축, 구조조정, 연금삭감, 노조결성, 무원칙하게 변하는 교육정책 등 여러가지 잡다한 사건들은 이미 선생님들로 하여금 단순한 봉급생활자로 전락시켰다. 학교내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선생님들의 권위는 이미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으니 무슨 애정이 있어 교실에 애착을 갖겠는가. 학부모도 교실 붕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일단 학교만 보내면 모든 것을 학교 당국에 미루고 있으며, 동시에 학부모 스스로가 선생님들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자기 자식만 최고라는 이기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학교 교육을 무시하고 고액 과외에 의존하고 있는가 하면, 자녀들에 대한 올바른 가정교육에 신경쓰기 보다는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자녀들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한 교실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교실붕괴에 가장 큰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당국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권위를 높여주기 보다는 오히려 깎아 내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교육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선생님들을 부도덕한 반개혁적인 존재로 타락시킨 교육부의 정책은 오늘의 교실 붕괴의 주요 원인이다. 교육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단순화된 경영마인드만을 주장하면서 교육개혁을 주창한 교육당국은 책임을 져야 된다. 교실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더욱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교육당국은 재정 및 행정지원 이외엔 학교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운영권, 인사권 등을 학교에 주어 학교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교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고침 6일자 ‘검찰, 이젠 정신차려야’ 제하의 사설 본문 가운데 ‘검사통일체의 원칙’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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