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유통시장개방이후 국내·외 대형유통업체들의 국내 진출확대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중소유통업체의 지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개선안으로 조직화·협업화·공동화 및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유통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유통업구조개선 및 유통합리화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지정체인사업자 운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점포시설 사업비의 경우 지원대상을 모든 중소유통업체까지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시설 개선사업비 경우도 지원대상을 전문상가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은 종전 사업비 75%, 5억원내에서 100%, 15억원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점설치를 승인에서 신고로 완화해 지점설치를 자유롭게 했고 제출서류도 10종에서 3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2년이내에 주류 제조업 및 도매업을 했던 사업자는 지정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없었던 종전 관계법규를 개선해 슈퍼마켓 등의 체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지정체인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자격자가 되는 등 주요 중소유통업체 지원제도 강화방안을 만들기로 했다./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국내 다이아몬드 공구업계가 정부의 행정착오로 세번부호를 잘못 신고해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받은 업체에 대해 뒤늦게 정액환급금 추징에 나서자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세청과 공구업계에 따르면 다이아몬드공구업계는 간이정액 관세환급제도가 시행된 지난 85년 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국내외 관례에 따라 다이아몬드톱을 8207 90 1000 세번으로 신고, 수출을 해왔다. 관세청은 그러나 지난 8월부터 다이아몬드톱은 따로 지정된 8202 39 2000으로 분류해 신고해야 한다며 지난 2년간 지급된 간이정액환급금을 추징하는 한편 업체들로 부터 개별환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다이아몬드 공구업계는 국내 공구산업 가운데 유일하게 다이아몬드공구 품목만이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무역흑자 품목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영세 중소수출기업들이 수천만원씩의 자금마련은 역부족이며 수출위축은 물론 경영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와함께 영세중소기업에서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각종 증빙서류가 너무 많은데다 97년부터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95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공구조합 관계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바이어 거래알선 자료 및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기관 자료에서도 다이아몬드톱을 세번 8207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외바이어들도 8207로 주문해왔던 점도 고려해 이번 조치의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신고제도하에서 잘못분류된 세번부호로 신고해 수출통관한 경우는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징수유예 또는 분납 등을 통해 업체 부담을 줄이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농업인도 농지의 취득·양도·증여·상속시 세금감면 내용에 대해 알아두면 세테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 세금문제는 기업이나 부유층 등 일부 계층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 스스로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따라 농협이 조세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생산비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해 ‘생활속의 세금’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농업인편과 고객편으로 구분되며 농업인편에서는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농지 및 주택의 취득·증여·상속·양도와 관련한 세금감면 사항과 고객편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생활세금에 대한 상식을 알기 쉽게 요약하고 있다. 이중에서 농지 및 주택, 담보물에 관련한 취득세·소득세·등록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자경농민의 취득농지에 대한 감면=자경농민의 경작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해 주고 있다. 자경농민이란 농어민후계자,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이수자 및 재학생,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중 일정요건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이어야 하며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의 구·시·군이거나 인접지역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여야 한다. 또한 취득당시 임야라 하더라도 농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농지로 인정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환·분합, 수용 등으로 인해 대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세금감면=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면제되는 경우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교환·분합하거나 농어촌정비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에 의해 농지를 교환·분합할때 해당된다. 또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당하거나 매수된 뒤 이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체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수용당한 농지보다 더 큰 농지를 취득할때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 전액 면제를 받지 못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농지의 교환이란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맞바꾸는 것이며 농지의 분합은 자기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농지의 일부를 자기소유로 하는것을 뜻한다. 한편 농지의 교환·분합은 농지소유자 2인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영농의 능률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시·군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시행하게 된다. ▲농가 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축사육이나 특산물의 가공판매 등을 할때 발생하는 소득도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농업인이 농업이외에 부업으로 하면 일정규모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농가부업소득 범위는 부업규모 축산(젖소 30, 소 30, 돼지 200, 산양과 면양 각각 300, 토끼 5000, 닭과 오리 각각 10,000)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에 대해 면제를 해준다. 또한 기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부업축산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업축산 소득포함)은 연간 1천200만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기타부업은 민속공예품(죽제품, 목공예품, 도자기등), 섬유직물(봉제품, 자수 등), 식품가공(단무지, 효소식품 등), 농수산자재(싸리제품, 인삼밭, 누에치기도구 등), 일반공산품(벽돌, 소독저, 세탁비누 등)이다. ▲농업인의 담보물 등기시 등록세 면제=농어민이 농협 등에서 담보대출을 받을때 담보물등기에 대해 발생하는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농업시설·농가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감면=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현대화시설 등을 취득할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는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온실, 저온창고·상온창고·농기계보관창고, 농산물선별처리시설, 축사·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등록세는 감면사항이 없어 납부해야 하나 이같은 시설을 별도로 등기하지 않을 때는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농가주택의 경우는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또는 동사업에 의해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 받기위해서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농지 등을 취득할 때는 이를 취소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학·관 협력사업’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로 다원화돼 자치단체·대학·기업들이 혼선을 빚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어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학·관협력사업중 기업과 대학간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협력사업(RRC)는 과학기술부가 주관해 최장 9년까지 매년 10억원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이 부지와 건물을 부담해 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술혁신센터(TIC)사업과 테크노파크(TP)사업은 산업자원부가, 창업보육사업,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지역특화 중소기업 집적사업 등은 중소기업청이 각각 주관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사업규모나 지원조건 등에서 유사할 뿐만 아니라 RRC, TIC, 테크노파크 등의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혼선을 빚는 부작용이 일고 있다. 또 각 부처에서 지자체에 사업별로 일률적인 대응자금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는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대학도 지원자금을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마구잡이식으로 신청, 당초 목적인 첨단기술 기업이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산·학·관 협력사업의 주관부처를 과학기술부로 일원화하고 서로 다른 지원조건의 형평성을 유지해 대학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 기업에 이전하도록 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또 각 사업별로 의무화하고 있는 지자체의 대응자금 부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별로 자금외에 부지·건축물 임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지자체 부담분을 민간투자로 대체해 줄 것도 요구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중소기업청은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고있는 경영인이 여성인 기업에 대해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지원에 나선다. 지원내용은 동일업체당 3건이내에서 1건당 최고 1천만원에 소용비용의 70%이내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질경영확인서 각각 1부씩을 첨부해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에 신청하면된다. 문의전화 경기지방중기청 기술지원과(0331)290-6951∼7 /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고양】원흥건설(주)은 오는 2001년 11월까지 고양시 덕이동 382의1 일대 2만8천㎡에 12층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299가구를 신축한다. 원흥건설측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은 시의 북서부 준농림지역으로 용적률이 109.5%에 불과하고 조경면적이 1만1천297㎡에 달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또 인근에 대형할인매장인 월마트가 있고,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완료되는 2006년까지 탄현역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교통여건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고양시는 지난달 29일 원흥건설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의 사퇴발표와 관련(본보 2일자 1면) 대우자동차 직원들은 ‘예견된 사퇴’와 ‘당혹감’의 상반된 동요속에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2일 대우자동차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유럽으로 떠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체류중인 김우중회장이 1일 전화를 통해 ‘워크아웃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퇴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가 있자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생산라인의 노동자들은 덤덤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견된 사퇴였다’는 입장과 ‘사퇴시기가 빠르다’는 상반된 이견으로 동요하고 있다. 공식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대우자동차 사무노동 직장발전위원회(이하 사무노위)는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회장의 사퇴는 예견된 일” 이라며 “대우차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 등이 영입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 노동자와 일부 사무직 직원들은 “우수한 경영인으로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어 온 김회장이 누구보다도 회사를 잘알고 정상화를 이룰 적임자” 라며 “경영정상화 이후 사퇴해도 늦지 않을 것” 이라며 김회장 사퇴 소식에 동요를 보였다. 이와관련, 사무노위 정책기획실장은 “채권단 역시 이윤을 남기기 위해 대우에 무차별 지원을 한 만큼 김회장 사퇴와 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워크아웃의 진행만을 고집하지 말고 신차개발 등 회사정상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무노위는 3일 오전 10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홍보관 대강당에서 대의원 50여명과 지역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 경영정상화와 사무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한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수원지역 금융기관에 예치된 거주자외화예금이 지난해말보다 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수원지점에 따르면 9월말현재 미달러기준 2천600만달러로 지난해말 3천500만달러보다 900만달러가 줄어들었으며 지난 6월말 2천700만달러보다도 100만달러가 감소했다. 이처럼 거주자외화예금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원화예금 금리가 인화돼 외화예금 금리가 다소 유리하지만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외화보유 선호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화예금 종류별 수신도 기업의 대외거래가 관련이 깊은 외화당좌예금, 외화보통예금은 98년말에 비해 200만달러, 지난 6월말보다 100만달러가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이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정기예금은 98년말의 2천200만달러에서 9월말에는 1천100만달러로 50%가 감소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농업현장에서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적으며 컴퓨터를 농업현장에 활용하는 농가가 18%에 그쳐 농촌정보화 기반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진흥공사가 최근 농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34%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18%만이 활용하고 있어 농촌정보화를 위해서는 컴퓨터보급과 함께 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50%가 농업기술정보를 꼽았으며 정부시책이 29%, 농업기반공사소식 20% 등의 순으로 밝혀져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지 제공 등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인들은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면서도 정보를 얻고자하는 곳은 컴퓨터가 7%에 그치고 있으며 홍보물(53%)이나 신문·잡지(30)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망 활용도도 인터넷보다는 천리안이 높게 나타나 인터넷시대를 맞이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 인터넷 기반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97%가 내년 1월1일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소식 등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대상인 수도권 등 대도시권역의 해제대상 구역 선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작업이 착수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전문가와 학계, 정부 실무진 등 각계 대표 32명으로 구성된 ‘광역도시계획협의회’가 오는 4일 첫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대전권 등 7개 그린벨트 대도시권역의 광역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이달중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빠르면 내년 6월께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 등 일부 대도시는 우선 해제지역이라도 체계적 개발을 위해 해제시점을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운영규약 등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해 활동방향을 정할 계획”이라며 “협의회측의 자문 등 측면지원 활동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기본 윤곽이 상당부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