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고있는 경영인이 여성인 기업에 대해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지원에 나선다.
지원내용은 동일업체당 3건이내에서 1건당 최고 1천만원에 소용비용의 70%이내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질경영확인서 각각 1부씩을 첨부해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에 신청하면된다. 문의전화 경기지방중기청 기술지원과(0331)290-6951∼7 /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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