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건축허가시 진입도로 의무화

경기도는 준농림지에서 건축허가시 최소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시·군도로부터 넓이 4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건축법 제3조에는 준농림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적용되는 4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규정을 배제토록 하고 있고 특히 진입도로에 대한 사항은 규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준농림지역에서는 건축허가시 진입도로 개설여부와는 무관하게 허가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진입도록가 총연장 890m(비포장 430m), 도로폭 2.8∼6m로 돼 있어 소방차가 신속히 화재발생 장소에 도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피해가 더 커졌다. 도는 이에 따라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2천㎡ 이상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법 제33조 제1항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토록 하고 시·군도로 4m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이와함께 도시밀집지역과 농어촌의 협소한 도로에서도 통행이 가능한 소형 소방차량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밖에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현장확인절차를 의무화하고 확인업무 대행과정에서 안전과 관련된 불법사실을 묵인한 경우 등록취소 등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도 건의했다./유재명기자

경기회복여파 화폐발행 3배증가

경기회복으로 인해 도내에 공급된 화폐가 지난해보다 무려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전의 경우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증가와 저금통, 책상서랍 등으로 들어가면서 환수는 되지않고 공급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한국은행 수원지점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도내에 공급된 화폐규모는 4천707억원으로 전년동기 1천638억원보다 3천69억원이 늘어났다. 주화의 경우 지난해 106억원이 회수된 것과 달리 올해는 5t트럭 94대분인 106억원이 공급되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주화별로는 100원 및 10원짜리 동전은 올들어 환수된 것이 거의 없이 발행만 됐으며 100원짜리는 5t트럭 51대분이 46억원, 10원짜리는 5t트럭 20대분인 2억원이 공급됐다. 이와함께 올들어 공급된 지폐중에서 1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95.9%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8.1%보다 소폭 하락, 소득이 감소한 계층에서 세뱃돈 단위를 줄이는 등의 영향으로 5천원권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경기회복으로 인해 실거래에서 1천원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수원지점의 한 관계자는 “올들어 9월까지 전국에 공급한 동전은 111억개나 돼 국민 1인당 240개씩 보유, 추가적으로 주화공급을 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는데 수요증가와 함께 저금통 등으로 퇴장하면서 주화공급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정근호기자

건교부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보상규정 두기로

<속보>헌법재판소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것(본보 지난 23일자 1면)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올연말 개정할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보상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 때문에 미집행 시설용지가 많은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비상이 걸렸고 보상신청이 잇따를 경우 재정파탄마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헌법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당초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20년 이상 방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매수청구권의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3년이내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에서는 1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규정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고 건교부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을 수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1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규정이 삽입돼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잇따를 경우 재정파탄이 우려되고 잇다. 도내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은 5천51건 9천959만2천㎡로 보상금액은 18조414억원이고 이중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나대지 등이 30%정도여서 실제 보상액은 5조1천124억여원으로 도와 31개 시·군의 1년 일반회계 예산보다 많다. 이 때문에 도내 일선 시·군은 도시계획의 정상적인 추진과 미집행용지 보상 등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금 보상외에 채권을 발행,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일시적인 재정파탄을 넘길 수는 있지만 채무부담은 더욱 커져 지자체의 파산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재명

사냥철 경기도는 밀렵의 천국

본격적인 사냥철을 앞두고 밀렵 천국인 경기도 산야에 밀렵비상이 걸렸다. 이는 경기도 지역은 순환 수렵장 지정에서 제외돼 야생동물 밀도가 가장 높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수도권의 밀렵꾼들이 몰려들고 밀렵행위도 대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밀렵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냥철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24일 경기도와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단장 송재호)에 따르면 밀렵감시단이 지난 사냥기간(지난해 11월∼올 3월)동안 경기도에서 총포 밀렵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만도 131건으로 전국(278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파주시가 5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광주군 15건, 김포시 12건, 여주·포천군 각 9건, 연천군 8건 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밀렵꾼들은 고라니, 너구리, 꿩, 말똥가리 등 야생 동물과 함께 조롱이,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까지 마구 포획하고 있으며, 총포외에 올무, 사냥개, 독극물 등을 이용하는 밀렵까지 성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밀렵행위는 수천건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 접수된 지난 사냥철 밀렵행위는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사냥인구가 크게 늘면서 거리가 먼 수렵순환지역(지난해 강원도, 올해 충남·북도)보다는 야생동물 밀도가 높고 교통이 편리한 경기도 산야를 찾는 밀렵꾼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밀렵행위를 근절시킬수 있는 제도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밀렵감시단 관계자는 “사냥철 경기도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야생동물 밀렵행위는 대규모이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김창우기자

국회 25일부터 대정부질문 시작

국회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등 5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김종필총리 및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야의원 13명이 질문자로 나서 선거구제등 정치개혁입법,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의혹 및 언론탄압문제, 공동여당간 합당 및 정계개편등 정치분야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여당은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이부영총무가 국가정보기구의 기밀을 누설한 것은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당리당략적 태도라고 비난, 사법처리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국정의원의 도·감청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감사실시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역감정 해소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야간 관계복원을 위해 여야 총재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합당문제와 관련 자민련은 ‘합당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 공동여당간 ‘합당’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권이 추진중인 중선거구제는 내년 16대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규정, 현행 소선거구제의 유지를 거듭 주장하고 정치개혁입법중 선거공영제와 정치자금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자고 재차 제안할 방침이다./이민봉기자

서해대교 도경계 표지판위치 논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내년말 완공예정인 서해대교위에 설치할 도경계 표지판 위치 선정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24일 한국도로공사 서해대교사업소에 따르면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와 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를 연결하는 서해대교위의 도경계 표지판 위치 선정 논란은 각종 사고시 책임문제 등을 들어 지난해 10월부터 제기돼 경기도는 충남쪽으로, 충남은 경기도쪽으로 각기 전진해야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 도로공사측은 국립지리원이 제작한 지도에 표시된 도경계 기준인 평택기점 2.3Km에 표지판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각각 제시했다. 이에대해 충남은 서해대교 전체 구간(7.31Km)으로 볼때 대교 5Km를 차지하고 도면적도 다소 늘어난다는 점을 의식, 도로공사측이 제시한 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측은 지도상에 표시된 도경계는 행정구역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지리원의 주관적인 유권해석으로, 평택항 방조제(길이 2Km)와 서해대교 중간에 위치한 ‘행담도’를 연결하는 직선거리 지점인 평택기점 4.9Km에 표지판이 설치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측은 최근 평택항 주변 연안 매립 공사로 경기도 면적이 늘어나는만큼 도로공사측이 제시한 안은 지리적 여건을 무시한 비합리적인 안이라며 재조정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해결이안되고 있다”며 “바다 한가운데서 도경계를 찾는 것이 쉽지않아 걱정으로 양도가 계속 상반된 주장을 한다면 아예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평택=최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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