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0년 광주 공원녹지기본계획’ 열람기간 운영

광주시는 3일 2020년 광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05년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의 확충보전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광주시는 행정구역 430.96㎢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인구 3십6만8천명의 광주시가 이루어나갈 공원녹지의 비젼과 청사진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최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무갑산, 태화산, 팔당호 경안천, 곤지암천을 중심으로 도시공원과 연계해 개발축과 상생하는 보전축을 설정했다. 4개의 중생활권(경안, 곤지암, 오포, 퇴촌)과 14개의 소생활권으로 나누어 도시공원 165개소 4백3십9만3천㎡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1개소 7십8만8천㎡ 등 도심 내 공원녹지 공간 확충을 기본구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밖에도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 수립과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녹지정비 계획을 통해 불합리한 녹지에 대한 해제계획, 훼손지 녹지 복원계획, 가로수, 녹도, 생태통로계획, 특화경관도로의 계획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도심 내 녹지 확충 및 시민 삶의 질 제공에 기여할 계획이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공원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개발과(760-3763)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팔당 상류주민 “물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철회하라” 한강유역청서 항의 집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2014년 물이용부담금 요율 인하를 놓고 논란(본보 3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팔당댐 상류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이 5일 물이용부담금 납부 정지 및 요율 인하 논의에 대한 항의 집회를 했다. 특수협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수계위) 회의가 열리는 한강유역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물이용 부담금 납입정지 및 물이용 부담금 요율인하를 즉각 철회 하라고 촉구했다. 특수협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행태는 1998년 수계기금 사용에 대한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상하류 지역 상생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한 수계기금 거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 시행 거부 등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중복 규제 철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팔당댐 상류 경기도 11개 시군 주민들은 각종 규제를 받는 대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 주민 복지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로 쓰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서울시와 인천시가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에 문제를 제기하며 납부를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실무위원회는 4시간의 릴레이 회의 끝에 물이용 부담금 요율 인하 안건은 상위 위원회인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직접 다루기로 결론 지었으며 물이용 부담금 요율 인하와 관련, 서울과 인천은 찬성한 반면 경기와 강원, 충청은 반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한강수계위, 물이용 부담금 요율 인하 웬말”

서울인천시의 물이용 부담금 납입정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2014년 물이용 부담금의 요율 인하 움직임에 상류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공동위원장 이면유이명환)에 따르면 이들 10여명은 지난달 31일 이필재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방문, 한강수계위 실무회의에 부담금 요율 인하 안건을 상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수협의 이날 한강청 방문은 한강수계위가 오는 5일로 예정돼 있는 실무회의에 현행 t당 170원인 물이용 부담금을 16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특수협은 오는 5일 한강유역환경청 정문에 집회시위를 신청, 실무회의에서 물이용 부담금 상정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수협 측은 물이용 부담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담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맑은 물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상하류 공존 공생의 이념을 바탕으로 최초 한강법 제정 당시 물이용 부담금으로 각종 주민지원 사업을 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매년 주민지원 사업비가 줄어드는 등 상류지역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환경부와 한강청의 최근 정책을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면유이명환 공동위원장은 훈령 기관이던 특수협을 법적 기관으로 승격시키고도 환경부가 특수협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필재 청장은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수협과 사전에 논의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업무 절차상 어느 시점에 공개하고 협의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실무진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채’ 광주시, 19개 단체에 상표 사용승인서 교부

광주시는 조억동 시장을 비롯한 19개 농특산물 생산자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농특산물 브랜드인 자연채 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표사용 승인서 교부대상은 청아랑영농조합(느타리버섯), 도척버섯작목반(느타리표고버섯), 건강나라농원(새싹채소), 광주지구 축산업협동조합(한우), 다한 영농조합(계란), 대농바이오 영농조합(새싹채소), 쌀연구회 친환경작목반(친환경 쌀), 참농원(콩나물), 선농산(느타리버섯), 정지2리 채소작목반(토마토), 사관작목반(토마토 외 13종), 삼성유기농 영농조합(미나리 외 15종), 영농조합 은화(상추 외 39종), 초월버섯작목반(느타리버섯), 지산영농조합(느타리버섯), 물푸레(콩나물), 도수채소작목반(토마토), 초월친환경작목반(상추 외 45종), 청보(상추 외 35종) 등 19개 단체이다. 조 시장은 자연채 상표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전국 최고의 친환경 명품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생산기술 연구와 엄격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에서 생산되는 우수 생산품에 사용 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자연채의 사용승인을 위해 시는 지난 23일 광주시 상표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간연장 19개 생산자 단체에 대해 상표의 사용을 승인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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