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광주소방서장, 자력대피 곤란자 주택화재 인명 피해 줄이기 나서

두번 다시 거동이 불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뒤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화재 사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려옵니다. 이종원 광주소방서장은 최근 광주시 오포읍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를 아직까지 머리속에서 떨치지 못하고 있다. 8년 간 당뇨와 합병증으로 투병하던 N씨(61)가 거동이 불편해 화재현장에서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참변을 당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은 이 서장의 가슴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서장은 이같은 아픔을 또다시 번복하지 않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자력대피 곤란자 주택, 안전 확보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기로 결시했다. 이서장은 광주시 2012년도 화재통계를 보면 전체화재피해(113건)중 주택화재발생비율이 14%(16건)지만, 인명피해는 50%(사망1, 부상3)로 전체 피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화재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광주소방서는 지역 내 장애우 돌봄서비스 대상자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노인장기용양보험 대상자 중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센터를 일일이 방문하는 복지서비스를 펴고 있다. 이렇게 파악된 거동 불편한 노인 및 장애우는 올해부터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의 수혜자로 선정되어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을 무료 설치 받게 되며,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주택의 노후 전기, 가스시설을 정비해 화재안전가정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경안천 인근 농지 ‘불법 성토’ 장마철 토사 유출될까 ‘불안’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류 경안천과 인접한 농지를 우량농지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불편법 성토가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주시 장지동 131의 28번지 일대 10개 필지의 농지(답) 1만2천347㎡ 부지를 높이 50㎝에서 4m로 높이는 성토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에 토지주는 지난해 11월부터 성토작업을 진행, 성토에 사용된 흙의 양만 25t 덤프트럭 500여대 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지주는 500㎡ 농지를 시의 허가없이 4m 높이로 불법 성토했으며 허가를 받은 농지 가운데 상당 부분도 허가사항 보다 50~60㎝ 높게 성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이뤄진 성토로 배수로가 파손돼 우기시 빗물의 흐름을 막아 제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흐르는 경안천과 하루 수만대의 차량이 지나는 43번 국도로 물이 범람할 경우, 주민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성토된 농지 주변에는 수십동의 비닐하우스가 위치해 있어 집중호우 등으로 토사가 유출될 경우 4m 높이의 성토된 흙이 무너져 대규모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민 A씨는 이 지역은 지난 2011년 광주지역에 유래없는 폭우가 쏟아져 수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라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배수로까지 묻어가며 성토를 했는지 몰라도 무분별한 성토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토지주는 이 지역은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방 높이에 맞춰 성토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일부 허가없이 성토한 부분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성토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시정되지 않아 이번주 내로 2차 시정 조치와 함께 원상 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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