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역 지자체 지속가능 성장 위해 뭉쳤다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한강사랑포럼’발대식이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수십 년 동안 각종 중첩규제와 역차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5개 한강 유역 시‧군(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한강 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 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포럼의 비전 선포와 함께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회의 및 연대활동을 이어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한강수계와 관련된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5개 시‧군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주시를 비롯한 한강 유역 5개 시‧군은 수도권 입지에 따른 입지규제와 한강수계 자연환경에 따른 환경규제 등 중복규제로 강력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며 “‘한강사랑포럼’ 연대를 통해 이들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빈틈 없는 연중 지원 ‘올인’

광주시는 최근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및 관리 등에 들어간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부터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상향했다.  현재 기초수급자 중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 임산부 등 3천431가구에게 5억2천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체 기초수급자의 52.7%다.  정부의 난방비 추가 지원발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던 취약계층 5천270여가구에는 가구별 최대 59만2천원까지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기초수급자 중 노인과 장애인 등 1천437가구에는 기존 지원해오던  월동 난방비 25만원에  도비 20만원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 솔루션 회의’를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난방유와 난방용품, 긴급지원 대상자 월동난방비 지원, 집수리 등 지역 내 취약계층 4천499가구에게 2억600만원 상당을 지원해 오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동절기는 물론 환절기와 하절기 등 연중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용인특례시와 공동으로 경강선 연장사업 본격 추진

광주시가 경강선 연장(광주~용인)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신규 추진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와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해당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당초 2026년으로 고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2025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세환 광주시장은 실무진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시는 이에 따라 27일 광주시청에서 용인시 관계자와 공동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수행과 사업추진 의지표명을 위한 업무협약(MOU)과 공동입장문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방 시장은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추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태전·고산·양벌 지역의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계획일정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 신속히 경강선 연장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1년 10월 경강선 연장사업을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바 있으며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고시될 예정이다.

광주시 2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변경…오수 발생량 하루 70㎥→50㎥

광주시는 합리적 개발계획과 오염총량 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계획을 변경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인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 중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던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는 2020년 12월 마무리됐다. 그동안 시는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단위 유역별 목표 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해 왔다. 할당계획 변경사항은 지정 할당시설 요건을 오수 발생량을 하루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췄다.  방류수 수질기준도 ℓ당 T-P 0.5㎎에서 0.3㎎으로 오수 발생량 기준을 완화하되, 방류수 수질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가까운 수준으로 강화해 목표수질을 준수하고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소규모 외 개발사업 중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사업은 할당 협의가 불가했으나 개발수요가 미비하거나 여유량이 충분한 단위 유역(경안B1, 한강F6, 한강F7, 한강F8)에 대해선 전체 여유량 대비 25% 소진 시까지 할당이 가능하도록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사업 제한을 일부 해제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 등을 준수하고 2025년까지 삭감계획 이행을 통해 유보량을 확보해 지역개발과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질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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