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수행기관 선정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내년부터 연간 4천5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채용과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운영비 및 참여 장애인 훈련수당 등으로 사용된다.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작업장은 지역 내 유일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지난 2007년부터 친환경콩나물 생산, 임가공 직업훈련, 인형극단 및 그룹사운드 운영 등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장애인들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5억원을 들여 시설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으로 내년 1월 입주 예정이다. 시는 시청사 내 햇살꿈앤카페 1호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2호점 등을 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인수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들의 고용과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대중 원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선정돼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상담, 현장훈련, 취업알선 등의 효율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 중앙문화공원 1천517세대 단독·공동주택, 공원으로 탈바꿈

일몰제 위기에 몰렸던 동두천 중앙문화공원(24만7천178㎡)이 1천517세대 규모의 단독공동주택과 공원 등으로 탈바꿈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일몰제 위기에 몰린 도시공원이었던 생연동 일대 중앙공원 부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15일 1천517세대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와 LH 등은 중앙문화공원 전체면적 24만7천178㎡ 중 31.8%인 7만8천995㎡에 1천517세대 규모의 단독공동주택을 건설한다. 나머지 66.3%인 16만3천909㎡은 공원 등 기타 기반시설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열람은 국토교통부 관보와 동두천시 공원녹지과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키 위해 지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4곳 중 생연 및 상패근린공원 등 2곳은 자체 집행을 추진 중이다. 중앙문화공원과 송내문화공원 등 2곳에 대해선 LH와의 연계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중앙문화공원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중앙문화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애초 공원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해왔다. 특히 일몰제에 따라 지난 7월1일자로 효력 상실 위기에 처했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공원조성 예산이 없어 오랫 동안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LH와의 공동 추진으로 주택난 해결은 물론 공원조성 및 토지 보상 등의 업무를 한번에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해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종합ㆍ내부 청렴도 2등급으로 향상

동두천시는 국민권익위가 전국 공공기관 58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모두 2등급으로 지난해와 대비하면 하락한 항목 없이 전체적으로 향상된 결과다. 종합청렴도는 8.64점으로 0.57점 올랐고 외부청렴도는 8.88점으로 0.49점 상승했다. 가장 많이 향상된 지표인 내부청렴도의 경우 7.98점으로 0.78점 상승했다. 지난해엔 외부청렴도 2등급, 종합내부청렴도 3등급 등을 받았었다. 동두천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청렴행정갑질근절 추진계획을 수립, 갑질행위특별민원 해결을 위해 조직 내 공감소통 창구를 신설, 운영했다. 청렴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표어를 공모하고 청렴 홍보물도 제작했다. 특히 인허가를 받은 업체와 민원인들에게 공무원 갑질행위 신고 및 청렴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했다. 전흥식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향상되고 민원응대 및 업무처리시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며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렴도 측정은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업체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 관련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속보] 동두천 생연지구 임대공급 변경여부 질의에 국토부ㆍLH 답변 오락가락

동두천 임대주택용지 내 분양공동주택 추진 논란(본보 2일자 6면) 관련 국토교통부ㆍLH가 시의 임대분양택지 공급변경 가능여부 질의에 오락가락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A주택산업㈜는 지난 2000년 6월 당시 한국토지공사(현 LH)로부터 생연택지개발지구 내 10블록 1만6천147㎡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57억9천400만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이 업체는 10년이 지난 2010년 분양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시에 임대분양택지 공급용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했고, 시는 공급용도변경 가능여부를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물었다. 이에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는 지난 2011년 1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해당 지구실시계획이 정한 용도(임대주택용지)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 6월 시의 2차 질의에선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개발계획ㆍ실시계획이 정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담당자에 따라 답변이 달랐다. LH도 엇갈린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국토지공사(현 LH)는 해당 택지의 공급용도 확인요청에 지정용도를 임대라고 못 박았다가 공급용도 변경 질의에선 사업 준공이 완료된 토지로 변경가능 여부는 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재 질의에선 최초 분양주택용지로 공급했으나 장기 미분양돼 분양주택용지 또는 임대주택용지 등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판매전략을 시행, 임대주택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매매계양 당시 특약사항에 의거, 매매대금의 차액을 납부할 때는 분양주택용도가 가능하다며 일관성 없는 엇갈린 답변으로 혼선을 줬다. 정계숙 동두천시의원은 정책입안 주체인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이 오락가락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자초했다며 해당 용지는 최근 제3자에게 매각돼 현재 공동주택건설승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칫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특혜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LH 측은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시의 유권해석 요구가 다시 온다면 과거 답변내용을 포함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오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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