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으로 제한한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사적모임 인원은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것에서 오는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신규로 적용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도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도 새로 방역패스를 적용 받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빠졌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현재 2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8주간 접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그러나 의료대응 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방역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1-12-03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