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술 모순·명확하지 않다”

대법원 1부(김능환 대법관)는 22일 수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최모씨(21)와 조모양(18) 등 남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며 어울려 지내던 최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 수원역 대합실에서 노숙하던 김모양(당시 15세)이 자신들의 돈 2만원을 훔쳤다고 의심해 추궁하다 인근 학교로 끌고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08년 1월 기소됐다.애초 이 사건 범인으로 정모(31), 강모씨(31) 등 2명이 기소돼 정씨와 강씨가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추가수사 결과 최씨 등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초동수사가 미흡해 물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지만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최씨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최씨에게 징역 4년을, 조양 등 나머지 3명에게 단기 2년,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는 나머지 피고인이 이미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오인하고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고교에 정문과 후문 중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 문이 열려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최씨 등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최씨 등의 변호인은 강압적인 수사와 억울한 1년 옥살이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과 정씨와 강씨의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며 사건 발생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초기 단서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한다면 진범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수뢰혐의 박주원 前 안산시장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5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D사 김모 회장(6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제보자인 임모씨의 진술이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임씨가 작성한 업무용 수첩도 당시에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며 D사 김 회장의 진술 역시 검찰이 김 회장을 협박해 허위진술을 받아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2차례의 사건발생 시간대에 시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거나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만나고 있었다는 박 전 시장의 알리바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재판부는 박순자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확인서를 냈지만 3년전의 일을 시간대별로 작성한 것은 인간능력에 반하는 것으로 작위적으로 보인다며 증인으로 나온 박 의원이 제출한 일정표에 박 전 시장을 만났다는 내용이 없는 등 박 의원의 진술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년 이상 검찰 수사관으로 강직히 근무한 점, 안산시를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만든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했던 박순자 국회의원의 증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박 의원을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와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최원재박민수기자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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