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해발생 경유차량 단속

경기도가 매연 저감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17대의 환경유해 차량을 적발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의 계도 기간이 6월로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 27만1천545대의 통행차량 중 1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공해발생 경유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된 대기관리권역 24개 시에서 실시됐으며 총 1천471대의 교통정보수집장치와 각종 단속용 CCTV, 매연 단속장비 등을 이용해 이뤄졌다.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경기도차량 10대, 서울시차량 1대, 인천시차량 6대로 부천, 광명, 용인, 평택, 의정부, 남양주, 양주 지역을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으면서 차량 총중량이 2.5t 이상이고 출고 된지 7년이 경과돼 해당 관청으로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정밀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들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들은 1차로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추후 2차 적발 시 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저공해 조치를 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차량등록지 해당 시 환경관련부서에 문의하면 되며, 저공해 조치시 소요비용의 90~95% 이상인 384~735만원이 지원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인 3년 동안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장충식기자 jjang@ekgib.com

회삿돈 잘못 사용했을 때 형사책임

부부간에도 상대방이 모르게 사용할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기업을 경영하는데 공식적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사용해야 할 자금이 적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회사의 주주나 임원 또는 종업원(이를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이라 하는데 이글에서는 줄여서 주임종이라 한다)이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를 회사를 위해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이 주임종이 회사 돈을 사용하였을 때 어떤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데(형법 제355조, 제356조), 횡령이라는 말의 의미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사용수익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상 나타나는 예로는, 회사의 돈을 몰래 빼내서 사용한 경우, 회사에 입금할 돈을 입금하지 않고 이를 소비한 경우(이 경우에 나중에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소비한 순간에 완성되기 때문에 여전히 횡령죄가 성립한다), 조합원들로부터 납부 받은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일시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 등 그 모양이 천차만별이다. 요컨대 회사의 돈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빼내어 사용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전부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실제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회사가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거나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주임종의 명목으로 회사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어떤 경우에 횡령죄가 되는지가 문제된다.주임종은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주임종을 발생시키면서 절차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기업회계장부에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를 하고 내용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였으며 그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그러나 대표이사나 임원이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나, 외관상으로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처럼 하였으나 실질은 대표이사나 임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대법원판례(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는, 횡령죄에 관한 불법영득의사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써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결국 회사의 자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경우 그 사용목적이 순전히 회사를 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반대로 그 사용목적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자금을 인출하면서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원리금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이재철 변호사

휴가철 ‘이벤트 당첨’ 사기주의보

여름철 휴가지를 놓고 고민하던 C씨(59)는 지난 6월 한 여행사로부터 휴가철맞이 특별이벤트에 2등으로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뛸 듯이 기뻤다. 100만원 상당의 여행권을 제공한다는 여행사측의 전화를 받고 비싼 비용 때문에 가지 못하던 제주도 여행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기 때문이다. 이에 C씨는 부과세를 별도 지불해야한다는 여행사측의 요구에 곧바로 12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여행권을 보내주겠다는 여행사는 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됐다.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K씨(34) 역시 비슷한 수법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지난달 한 텔레마케터로부터 특별 이벤트에 당첨돼 콘도회원권을 저가로 제공받게 됐다는 전화를 받게 된 것. 콘도회원이 되면 전국 5곳의 콘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비는 5년 후 모두 되돌려준다는 내용에 귀가 솔깃해진 L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콘도를 검색해 본 뒤 15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지인으로부터 콘도시설이 낡았다는 말을 들은 후 미심쩍은 느낌을 받게 된 L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미 계약이 성사됐다며 이를 거절했다.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벤트 당첨을 빙자해 돈을 입금받는 등의 수법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이벤트 당첨 전화를 받고 계약하는 경우 약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화상으로만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벤트 당첨을 빙자한 업체들의 상술에 속았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돈을 입금하라는 업체의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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