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보름 앞두고 후보자 선거 현수막과 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리 주체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호소, 선거 시설물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2022년 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일선 시·군이 선거사무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시민이 선거 시설물 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병행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45개 지역 선관위는 31개 시·군, 1만7천837곳에 후보 이름과 기호, 공약 등이 담긴 선거 벽보를 부착했다. 단순 계산 시 한 지역 선관위가 현수막에 더해 396곳씩 벽보를 관리하는 셈이다. 하지만 지역 선관위별 벽보, 현수막 관리 인력은 10명 안팎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고용한 외부 인력인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가 지자체에 현수막 및 벽보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했지만, 지자체의 반발과 난색에 위탁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2022년 지선 당시 “부당한 시설물 관리 등 선거 사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반발했고, 이후 선관위는 직접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내부 인력만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해 외부 인력을 동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 선거구는 9명의 인력을 활용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이미 도내 곳곳에서는 현수막은 물론 지난 15일 설치된 벽보에도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과 파주 목동동에서 각각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그보다 앞선 지난 12~14일에는 이천 지역에서 후보 현수막 훼손 사례가 잇따랐다. 도 선관위는 상황이 심각하지만 뾰족한 대응책은 없다고 토로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법령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지자체들이 부당한 협조 요청이라며 거부하고 있어 쉽지 않다”며 “관리 대상 시설 수 대비 인력은 훨씬 부족해졌고, 외부 인력 동원 예산 지출도 새로 생겨 난감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선거 벽보, 현수막 관리에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사무 보조 거부 분위기가 형성돼 조기대선, 보궐선거 등 예정에 없던 선거 시 선관위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졌다”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의미를 강조해 시민 스스로 선거 시설물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사를 돕는 협력교사들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인천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겪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실 부족 등으로 특수학급을 신설하지 못하는 과밀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협력교사를 배치한다. 협력교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교원으로, 수업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천에는 60여명의 협력교사가 활동 중이다. 협력교사들은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학생 상담 업무와 수업 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없다. 하지만 특수 학급은 일반 학급보다도 학생과의 유대, 부모와의 소통 등이 중요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협력교사들도 자연스레 부모 상담 등 담임이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생긴다. 수업과 담임 업무를 딱 잘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협력교사들에게 어떤 업무를 어느 정도 맡겨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남동구 특수교사 김모씨(46)는 “협력교사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면서도 “특수교육은 담임 업무와 수업 업무를 구별하기 어려워 현장에서는 서로 타협해 업무를 분담하기도 하지만 감정싸움을 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제주도교육청은 협력교사들에게 담임수당을 주고 업무와 권한을 확대한 1교실 2교사제를 도입했다. 제주도 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분담과 관련한 문제가 생겨 담임 수당을 주고 업무를 늘려줬다”며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하다가 학급 신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면 과밀특수학급을 분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천 교육현장에서도 1교실 2교사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천 특수교육 개선 협의회 소속 특수교사 A씨는 “적어도 서구나 연수구처럼 과밀이 심각한 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궁극적으로는 학급을 늘려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지만 지금은 우선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협력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협력교사에게 담임 수당을 주고 1교실 2교사제를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교실 2교사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더 들어 특수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복귀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주 중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방침을 확정하고 전국 수련병원을 통해 모집 공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정부에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레지던트 고년차(과목에 따라 3년 차 또는 4년 차)가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늦어도 5월31일엔 수련을 시작해야 하므로 전형에 드는 기간을 최소한 잡더라도 이번 주 중엔 공고가 나야 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얼마나 복귀할지다. 대학의학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된 전공의들의 자체 설문에서는 최소 200명 이상이 즉시 복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로 진행된 수련병원협의회 설문에선 이보다 더 많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지난 8~12일 사직 전공의 1만6천여명이 참여한 설문에선 2천500여명이 ‘제대 후 복귀 보장, 5월 복귀 시 3개월 수련 인정, 필수의료 패키지 재논의’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돌아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월 모집을 위해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 특혜를 다시 한 번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문을 열어줌과 동시에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수련환경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포함한 ‘강경파’ 전공의들도 참여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관련 논의가 최근 개시됐다.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24~3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곧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전국 69개 병원을 시범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1. 지난달 25일 오전 7시께 수원역에서 30대 남성 A씨가 길가던 6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행인 2명이 A씨를 말리자 A씨는 이들을 향해서도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모르는 사이로 밝혀졌으며 A씨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 지난 3월23일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는 술에 취한 30대 남성 C씨와 D씨가 길에서 만난 10대 남학생 3명을 이유 없이 폭행했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밝혀졌다. 하지만 가해자 두 명은 단순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성남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 우려가 커지며 처벌 규정도 강화됐지만 ‘묻지마 폭행’, 즉 흉기 없이 행한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상동기로 인한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2년간 88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 35건(40%), 살인 미수 26건(30%), 폭행 19건(21%), 살인 8건(9%) 순으로 집계됐다. 이상동기 범죄는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국회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흉기 소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 예고 시 가중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등을 제정했다. 문제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은 채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묻지마 폭행’은 가중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에 그친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마 폭행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는 최근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를 행해도 신체 피해 정도에 따라 단순 폭행, 상해 혐의만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상동기 범죄 자체가 시민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중범죄인 만큼 ‘묻지마 폭행’ 역시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이상동기 범죄는 개인이 아닌 불특정 사회 전반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표출하는 ‘증오 범죄’”라며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흉기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중처벌해 재발을 방지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매일 지나다니는데, 하천에 떠다니는 것들이 경관을 망치고 있어요. 물 역시 오염돼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16일 오전 수원특례시 권선구 권선동 세류대교 앞 수원천. 물길 가장자리 곳곳에 원인 모를 물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이곳은 유속이 거의 없는 구간으로, 부유물은 흐르지 않고 겹겹이 쌓이며 주변 풍경을 망치고 있었다. 이 현상은 세류대교에서부터 시작돼 버드내교 밑까지 이어졌다. 특히 유천2교에서 유천교까지 이어지는 수원천 일대에는 기름처럼 보이는, 원인 모를 물체가 함께 떠있기도 했다. 이곳에 있던 새 한 마리가 부유물을 밟고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 인근 주민 양준모(52·여)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곳에서 운동을 하는데 2023년부터 이맘때쯤 물체들이 떠있더니 올해는 더 심해졌다”며 “매우 보기 좋지 않고 물도 오염될 것 같아 제거해야 할 듯 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예년보다 빠른 폭염이 예상되며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이 폭염 대책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수원의 대표 생태하천인 수원천 일대에 기온 상승으로 인한 부유물이 발생, 수질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시에 따르면 수원천은 광교산에서 시작해 권선구 교동까지 이어지다 황구지천으로 합류하는 13.41㎞ 길이 하천이다. 수원천 관리 주체인 시는 겨울, 봄철 낮았던 기온이 상승하면서 수분이 증발, 하천 바닥에 있던 침전물이 부유하는 현상이며 일시적이라는 입장이다. 부유물 자체에 유해 물질이 섞여있지 않은 데다, 문제의 구간은 유속이 거의 없고 강폭이 넓은 탓에 같은 유지용수가 흘러도 부유물을 흘려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기(한 해동안 강물이 가장 적어지는 시기)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염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유지용수를 더 늘려 빠르게 흘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부유물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경우 하천 내 산소 부족이 발생해 수중 생물 폐사, 그에 따른 하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부유물이 너무 오래 한 곳에 있을 경우 물 1L당 산소량, 즉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며 “수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물고기나 식물 등이 폐사해 다른 오염 요인이 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간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전 보좌진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조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주고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등의 행방을 찾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그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알려진 윤씨의 청탁 내용으로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있다. 다만, 검찰은 물증 대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21명이 구조됐다. 16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7분께 포천시 일동면의 한 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입주민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주민 59명이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29대와 인력 70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며 이날 오후 8시27분께 초기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인명구조 작업과 함께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에게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6)씨의 살인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가깝던 젊은 여성을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과 범행 동기를 보였고 그로 인한 유족의 슬픔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고 상식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극도로 불안정했고,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보다는 극단적 행위 성격이 강하다”며 최씨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 꼭 사죄드리고 싶다"며 “범행 이후에도 온전히 제 책임임에도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와 가족들께 책임을 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이야기했다. 앞서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피해자의 언니가 출석했다. 이날 피해자의 언니는 "도덕적 반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1심) 판시 배경에 세상이 무너졌다"며 "꿈 한번 펼치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한 동생 슬픔 헤아려주시고 어둠 속에서만 사는 유가족 생각해달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최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징역 26년을 선고한 바 있다.
SKT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청구 액수는 약 46억 원에 달한다.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한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고객의 안전을 방치한 SKT텔레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정당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날 이용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SKT 사태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말한 하 변호사는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물론 사고 발생 후 10일 이상 지나 형식적인 안내 문자를 보내며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심각성을 알리는 기본적인 고지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고객 기만이고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3과 동법 시행령 58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은 '늑장 대응' 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난달 20일 오후 4시46분께 해킹 공격을 보고했는데, 이 시점은 최초 인지 시점(18일 오후 6시)과 45시간이 차이 난다. 이들은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 및 시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및 사과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 등 유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 공개 ▲1인당 50만 원 위자료 즉각 배상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 로집사, 노바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건 등에서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에서도 가입자들과 공동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에 따르면 회사 서버에서 8종의 악성코드가 추가로 발견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 조사단은 현재 새로 발견한 악성 코드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한 가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이모·김모씨 등 주가조작 선수들, ‘전주’ 손모씨 등 9명은 지난 4월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권 전 회장의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손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황씨는 지인 명의 계좌 등으로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해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22년 1월 약식기소 됐다. 다만, 법원은 황씨의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같은 해 5월 황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후 1심과 2심 모두 무죄·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황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했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1·2차 시기를 나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씨가 가담한 시세조종 행위 중 1차 작전 시기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관련 사건에서 권 전 회장 등이 2010년 10월 20일 이전 범행에 대해 동일한 사유에 의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2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 씨와 황 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포로 참여한 이후에는 이 씨가 시세조종 행위에서 축출돼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사건에서 이 씨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행에 관해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고 했다. 또 “피고인(황씨)은 이 씨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뿐 2010년 10월 21일 이후 기존에 관리하던 계좌에 예치된 주식을 일부 거래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김 씨가 주도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김 여사에게 지난해 7월 공모·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고발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검이 사건을 맡아 재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