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대상 60여명 활동... 수업·담임 업무 구분 모호 교육청 “1교실 2교사제 도입 현장 의견 수렴… 여건 개선”
특수교사를 돕는 협력교사들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인천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겪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실 부족 등으로 특수학급을 신설하지 못하는 과밀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협력교사를 배치한다. 협력교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교원으로, 수업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천에는 60여명의 협력교사가 활동 중이다.
협력교사들은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학생 상담 업무와 수업 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없다.
하지만 특수 학급은 일반 학급보다도 학생과의 유대, 부모와의 소통 등이 중요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협력교사들도 자연스레 부모 상담 등 담임이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생긴다. 수업과 담임 업무를 딱 잘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협력교사들에게 어떤 업무를 어느 정도 맡겨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남동구 특수교사 김모씨(46)는 “협력교사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면서도 “특수교육은 담임 업무와 수업 업무를 구별하기 어려워 현장에서는 서로 타협해 업무를 분담하기도 하지만 감정싸움을 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제주도교육청은 협력교사들에게 담임수당을 주고 업무와 권한을 확대한 1교실 2교사제를 도입했다.
제주도 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분담과 관련한 문제가 생겨 담임 수당을 주고 업무를 늘려줬다”며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하다가 학급 신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면 과밀특수학급을 분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천 교육현장에서도 1교실 2교사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천 특수교육 개선 협의회 소속 특수교사 A씨는 “적어도 서구나 연수구처럼 과밀이 심각한 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궁극적으로는 학급을 늘려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지만 지금은 우선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협력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협력교사에게 담임 수당을 주고 1교실 2교사제를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교실 2교사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더 들어 특수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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